내용증명서 답변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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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 답변서 작성 시 고려할 점은?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내용증명서 보내왔는데 무시하거나 연락하는거는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답변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답변서에 제 생각을 반박하면 될까요? 답변서에 작성 후 만약 나중에 소송까지 가면 회사에서 답변서 관련 반박을 가져오면 오려 안좋은거 아닐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리고 반박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 될지도 모르겠고.. 답변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할까요?

3달 전 작성됨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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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까 봐 무척 불안하고 막막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대응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실 겁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즉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답변서에 적은 내용은 추후 소송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자백이나 시인의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이나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성급히 기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주장을 묵인하는 것으로 비치거나 소송 제기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되, 구체적인 증거 관계나 법적 논리는 상대방에게 미리 노출하지 않는 전략적인 수위 조절이 핵심입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답변서 작성의 득실을 따져보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김범석 변호사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 게이트 소속 변호사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 특히 강연자로 3년째 강연하고 있으며 에듀윌 부동산아카데미에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3년째 강연하고 있습니다.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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