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 가능한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변호사입니다.
1. 핵심 요약
일을 완료하셨고 “배관 설치 진행에 따른 돈(성과급·기성금 성격)”이 미지급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상 공사대금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 재하도급’ 요소가 있어 상대방이 다투면 입증과 법리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상대(회사/개인) 특정 및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재하도급 제한 등 위법 소지가 있더라도 하도급 제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2. 받을 수 있는 주요 경로
내 계약상대(현장소장/하도급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약정(완료 시 지급)과 실제 시공·완료를 자료로 입증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문서·문자·작업일보·검측/완공확인·사진 등).
발주자(또는 원도급자) 직접지급 가능성: 요건을 갖추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예: 2회분 이상 미지급 후 직접지급 요청, 지급보증 미이행 후 요청 등). 직접지급 요청은 발주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고, 도달 사실은 요청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지급보증 미교부 이슈: (건설산업기본법 체계에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통상 계약 후 30일 내 교부하도록 정하고, 예외도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_28. 해당 보증이 없었다면 직접지급 사유 주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권장 조치
(1)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부터 확정하고, (2) 미지급 2,400만 원의 산정 근거(물량·단가·기성 내역)를 정리한 뒤, (3) 내용증명으로 지급 최고 +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을 병행 검토하십시오.
분쟁이 크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도 선택지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출신 대한변협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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