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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보유분 아파트 계약 해지, 1차 계약금 포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보유분 아파트분양권을 받아 1차계약금만 지금 들어간상태입니다. 2차 중도금은 아직 내지않았는데 사정상 도저히 중도금을 지급할수없어서 1차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를 하고싶습니다. 분양사무소에서는 2차중도금을 내야 해지가 기능하다고 하는데.. 2차 중도금을 내기전에 1차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해지가 불가능한걸까요..?? 너무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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