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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로 얼룩진 신발, 손해배상 전액 변상이 맞을까?

한옥카페에서 주문한 음료와 빵을 들고 자리로 가려고 툇마루로 올라서서 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휘청해서, 들고 있던 쟁반에 음료가 쏟아졌고 직원분이 오셔서 바로 치워주셨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어 주변을 둘려보지 못하여 몰랐지만 나중에보니 다른 가족 분들의 신발에 얼룩 자국이 있었고 그 후 아이들 신발 손해배상을 요구하셨는데요 일주일 신은 새 신발이고, 세탁을 해도 얼룩이 안 지워질 것 같으니 세탁비 보다는 신발 값 전액변상 약21만원 요구하셔서 송금해드렸지만... 다녀와서 생각해보니 전액변상이 맞았나 싶어서요?

21일 전 작성됨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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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실제 손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세탁으로 회복 가능하면 세탁비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얼룩이 제거되지 않아 사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 배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의로 전액 지급하신 경우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으니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21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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