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후 과실비율 억울할 때 대처 방법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

주차장 사고 후 과실비율 억울할 때 대처 방법

주차장 출입구쪽으로 서행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suv차량이 튀어나오듯이 제 차 오른쪽 측면을 부딪힌 후 그대로 출입구를 빠져나갔습니다. 출입구에 서있던 지인이 그 차를 잡았습니다. 멈춰 세우고 왜 갔냐고 물었더니 사과를 했다며 내려서 확인도 안하고 suv차량에 지인이 운전자한테 보험접수할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약5분뒤에 보험접수를 해줬습니다. 이런경우 사고후 미조치로 적용이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54조에 교통사고후 즉시 정차해 확인해야한다했는데 상대차량은 박고 난후 그대로 현장을 나갔습니다. 보험사는 제가 30%과실이 있다고하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하여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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