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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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빌려준 돈, 지급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3월 13일에 채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3월 14일에 놀자고 연락이 왔고 만났습니다 채무자가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자 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리딩방 바지사장 이라며 재력과시, 현재 본인 통장이 이체가 막혀서 대신 계산해주면 그 다음날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금액을 내겠다고 구두로 설명) 약 1,360,000원이나 1,500,000으로 준다고했습니다 3월15일부터 카톡, 전화를 차단 했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는 돈이지만, 카톡상으로는 갚겠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나니 사실 본인은 용돈을 받고 있다고 사실고백 그 후에 다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이름,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주소는 모릅니다 카톡 내용만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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