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에 채무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3월 14일에 놀자고 연락이 왔고 만났습니다
채무자가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자 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리딩방 바지사장 이라며 재력과시, 현재 본인 통장이 이체가 막혀서 대신 계산해주면 그 다음날 주겠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금액을 내겠다고 구두로 설명)
약 1,360,000원이나 1,500,000으로 준다고했습니다
3월15일부터 카톡, 전화를 차단 했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는 돈이지만, 카톡상으로는 갚겠다라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제가 독촉을 하고나니 사실 본인은 용돈을 받고 있다고 사실고백
그 후에 다시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상대방 이름, 연락처는 알고 있으나
주소는 모릅니다
카톡 내용만으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카톡에서 “갚겠다”는 내용은 채무 인정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 지급명령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으로는 사실조회가 불가하여, 소 제기를하여 통신사 조회·사실조회신청 등으로 주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소 확보 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 안 하면 확정되고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