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고를 앞두고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는 상황은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으로 불려 나가는 경우라면 양형조사(판결 전 피고인의 환경이나 형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일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진행 내용에 별도의 기록이 없다면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특정 사항이 생겨 면담을 진행하는 상황일 여지도 있습니다.
별건 조사(현재 재판 중인 사건 외에 다른 혐의로 조사받는 것)라면 보통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드물게 법원 내의 별도 공간에서 수사기관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미리 전달받지 못했다면 구치소 내부의 행정적인 절차이거나, 수사기관에서 긴급하게 진행하는 절차일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본인의 혐의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증언을 하러 가는 상황일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건 검색에는 본인의 재판 정보만 나타나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월요일 오전 변호인을 통해 법원 해당 재판부나 구치소 측에 정확한 출정 사유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사법포털 확인이 어렵다면 변호인에게 재판 기록 열람을 통해 누락된 서류나 기일 외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