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 아이템 거래와 관련해 이 사안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판매하려던 게임 아이템을 보고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을 받았고, 상대방은 제 아이템을 37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하면서 아이템매니아에 자신이 구매 게시물을 올렸으니 그 링크로 들어가 판매 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아이템매니아에서 해당 게시물에 판매 신청을 했고, 이후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먼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인수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 보니, 인 게임 내 상대방의 닉네임과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와 있던 구매 게시물의 닉네임이 서로 달랐고, 더 확인해 보니 아이템매니아에 올라온 삽니다 게시물의 품목 자체도 제가 실제로 넘긴 물품과 다른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이템매니아 거래 화면상 구매자 정보도 확인되는데, 구매자 정보란에는 이름, 연락처, 안심번호, 구매자 캐릭터명, 회원등급과 점수 등이 표시되어 있었고, 제 판매자 정보 역시 별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단순히 익명으로만 연락한 것이 아니라 아이템매니아 내 구매자 정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는 인수완료를 하지 않았고, 아이템매니아 측에 문의했더니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해당 거래는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더 수상한 점은 상대방과 디스코드로 나눴던 대화 내용도 이후 상대방이 삭제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구매할 의사 없이, 품목이 다른 구매 게시물로 저를 유도해 아이템만 먼저 넘겨받으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템매니아 거래 진행 화면, 아이템매니아 구매자 정보가 표시된 화면, 게임 내 거래 화면, 거래 취소 안내 내용 등은 가지고 있지만 디스코드 대화는 상대방이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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