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처법: 보증금 회수 전략과 법적 대응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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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처법: 보증금 회수 전략과 법적 대응

1. 사건 개요 * 물건: 부산 오피스텔 (보증금 3,000만 원) * 현황: 선순위 근저당(6,300만원) 및 소유권 가처분으로 강제경매 정지 상태. 배당 부족 및 무잉여 기각 우려. 2. 상충하는 특약 및 핵심 쟁점 [특약 2조]: "HUG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현재 미가입) [특약 4조]: "선순위 권리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쟁점]: 위험을 인지(4조)했기에 그 제거를 위해 보증보험(2조)을 필수 조건으로 넣은 것입니다. 2조가 미이행된 시점에서 4조의 면책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중개사 과실 및 월세 미지급 * 계약 당시 1억 원 공제증서를 받았으나, 중개사는 특약 2조의 이행 여부(보증보험 가입)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 위반(무효 사유)으로 약 2년간 월세를 미지급하고 점유 중인데, 이 금액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아니면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님께 구하는 최선책 저의 유일한 목표는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회수입니다. * 특약 2조를 근거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시 승산과 월세 공제 방어 가능성? * 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시, 특약 4조로 인한 임차인 과실 상계를 최소화할 전략? * '보증보험 허위 확약'을 근거로 임대인을 사기죄 고소하여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실효성? * 경매 정지 상태에서 별도의 반환 소송 판결문 확보가 공제금 청구에 필수인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가장 보증금을 회수하기 좋은 방법일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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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계약은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6,300만 원 등으로 인한 위험을 인지한다는 특약 4조가 있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을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정한 특약 2조가 우선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간 미지급한 월세의 경우 비록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얻은 이득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임대인의 기망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특약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잔금 지급을 유도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1억 원의 공제증서를 교부했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을 치르게 한 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할 때 귀하가 위험성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과실 상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명시한 점을 강조하여 귀하의 과실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가입을 확약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형사 합의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가 정지된 상태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는 것이 중개사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나 향후 배당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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