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사건 개요 * 물건: 부산 오피스텔 (보증금 3,000만 원) * 현황: 선순위 근저당(6,300만원) 및 소유권 가처분으로 강제경매 정지 상태. 배당 부족 및 무잉여 기각 우려. 2. 상충하는 특약 및 핵심 쟁점 [특약 2조]: "HUG 보증보험 미가입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현재 미가입) [특약 4조]: "선순위 권리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쟁점]: 위험을 인지(4조)했기에 그 제거를 위해 보증보험(2조)을 필수 조건으로 넣은 것입니다. 2조가 미이행된 시점에서 4조의 면책 효력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3. 중개사 과실 및 월세 미지급 * 계약 당시 1억 원 공제증서를 받았으나, 중개사는 특약 2조의 이행 여부(보증보험 가입)를 확인하지 않고 잔금 지급을 유도했습니다. * 임대인의 계약 위반(무효 사유)으로 약 2년간 월세를 미지급하고 점유 중인데, 이 금액이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지 아니면 기망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변호사님께 구하는 최선책 저의 유일한 목표는 보증금 3,000만 원 전액 회수입니다. * 특약 2조를 근거로 계약 무효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 시 승산과 월세 공제 방어 가능성? * 중개사협회 공제금 청구 시, 특약 4조로 인한 임차인 과실 상계를 최소화할 전략? * '보증보험 허위 확약'을 근거로 임대인을 사기죄 고소하여 형사 합의를 이끌어낼 실효성? * 경매 정지 상태에서 별도의 반환 소송 판결문 확보가 공제금 청구에 필수인지? 지금 상황에서 어떤게 가장 보증금을 회수하기 좋은 방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