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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적 수치심, 형사고소 가능할까?

저는 공공시설 헬스장 트레이너고 샤워실청소 당번이어서 샤워실 청소를 하고 여름이라 너무 더워 샤워를 하고있었는데 상사(선임)이 다짜고짜 들어와 저를 알몸으로 세워두고 청소검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터치나 성적인 언행은 없었다만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모욕적이었고 굴욕감을 느꼈고 이로인해 추후 정신과 진료를 받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적응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괴롭힘이 심했고 이분이 계속 저를 징계해달라는 의견서를 내어 수습기간3개월만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없이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녹취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성적수치심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인정되었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로 형사고소 하려하는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2. 다른 형사 고소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것은 확률이 또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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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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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원은 보통 신체 접촉이나 명시적 성적 언행이 없으면 ‘추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나체 상태를 상사가 인식하고, 검사 명목으로 그대로 세워두며 통제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강제 상황’으로 평가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나 유죄까지 이어질 확률은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2. 대체로 형사상 검토 가능한 죄목은 • 강요죄: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모욕죄: 공개적이거나 타인 인식하에 이루어진 행위, 혹은 언어적 비하와 결합된 경우 성립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형사처벌 조항은 현재 직접적 형사 처벌보다는 근로기준법상 신고 및 행정적 조치 중심이지만, 정신적 피해 입증이 뚜렷할 경우 민사에서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3. 형사처벌 실현 가능성은 전체적으로 중간 이하 수준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었고, 녹취와 진단서 등이 있다면, 사건의 강요적 성격과 정신적 피해를 부각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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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 상사가 알몸 상태인 상황에 들어와 검사라는 명목으로 그대로 세워두고 통제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범죄까지 인정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많이 고민되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성폭력 범죄는 보통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추행’으로 인정될지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위력 관계에서 나체 상태를 강요당하고 통제된 상황이라면, 단순 괴롭힘을 넘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점, 녹취가 존재하는 점, 정신과 진단까지 있는 점은 모두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성적 목적성”과 “강제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성폭력처벌법 적용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강요죄나 모욕죄와 같이 다른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안은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적 구성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상담을 통해 성범죄 성립 가능성과 대체 가능한 형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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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신체 접촉이나 명백한 성적 행위가 수반되어야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터치나 성적 언행이 부재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몸 상태에서의 지시 자체는 부적절하나, 형사법상 추행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실무 특성상 기소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대신 상하관계를 이용하여 알몸 상태의 질문자님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부분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합니다.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결과와 확보하신 녹취록은 혐의 입증을 위한 핵심 객관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지시로 인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사안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다른 범죄의 성립 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치밀한 고소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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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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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샤워 중 알몸 상태로 세워진 채 검사를 받으셨다는 것, 그 자리에서 느끼셨을 굴욕감과 무력감이 얼마나 깊으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형사 고소는 가능하며, 죄명 선택과 구성 전략에 따라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다만 위력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법리가 존재하고, 상사가 의뢰인님의 알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그 자리에 세워두고 검사를 강행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 상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 및 유죄까지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유효한 접근은 강요죄입니다. 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님이 원치 않는 상황을 강제한 점, 거부하기 어려운 고용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이 강요죄의 핵심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청 인정 결과, 녹취, 정신과 진단서는 모두 강력한 증거로 기능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1) 녹취에 담긴 구체적 발언 내용과 상사의 인식 여부, 2) 당시 의뢰인님이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3) 계약해지 통보 시점과 괴롭힘 신고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많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범죄 피해 사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편에서 형사·민사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배상과 처벌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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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이미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점에서, 위법성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죄명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부분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죄는 단순히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신체 접촉이나 직접적인 성적 행위·언동이 없었던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성적 목적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죄명으로 바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형사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알몸 상태를 강제로 노출시키고 검사한 행위”입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강요 또는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부하기 어려운 상사 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알몸 상태라는 특수성이 결합된 점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괴롭힘과 그로 인한 적응장애 진단까지 이어진 점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 괴롭힘 구조로 평가될 수 있어 민사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민사 진행 중인 점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성범죄로 갈 것인지, 일반 형사범으로 갈 것인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범죄로 접근하면 입증 부담이 높아지고, 반대로 강요·모욕으로 접근하면 인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성범죄로만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전체 전략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녹취까지 확보된 상황이라면, 어떤 죄명으로 구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노동청 인정 + 민사 진행이라는 중요한 기반이 있는 만큼, 형사까지 연결하려면 전략 설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죄명 선택, 고소장 구성, 민사와의 연계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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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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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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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변호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잘 봤습니다. ▶ 신체 노출을 강요한 상황이라면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이가 아니라면 인정 난이도 높습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것이 형사 성립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형사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치심만으로 부족하고 '추행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알몸 상태에서 검사하였다는 사실이 수치심을 유발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민사적으로 풀어가시는 방향은 잘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선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 편한 시간에 예약해 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드림

하진규 변호사

[2500여 유료상담자 후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하진규 대표변호사 직접 상담] 의뢰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금물! 초기대응이 중요한 성범죄사건, 성범죄전문변호인단이 의뢰인 전담 카톡 대응팀을 구성하여 신속 조력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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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률 0으로 보입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제 프로필을 눌러 394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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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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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험과 깊은 지식,사시출신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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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해야 성립합니다. 여기서 ​위력​은 지위·권세 등 무형력도 포함하고, 현실로 의사가 제압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추행​은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고,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여지는 있으나 판단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질문 사안은 ​신체접촉·성적 언행이 없고 “청소검사 목적” 주장 여지​가 커, ‘알몸 상태의 검사’가 곧바로 ​추행의 고의·추행성​으로 인정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실제로비접촉 노출 사안에서 고의 부족으로 무죄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2. 다른 형사 고소로는 ​모욕죄​가 가능해 보이지만, “공연히” 요건이 있어 1:1 상황이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낮음​입니다. 더불어 ​강요죄​는 협박(해악 고지)이 필요하여, 명시·묵시의 해악 고지 사정이 약하면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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