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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및 대응 방안

2월 27일 경 친구들과 서든어택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만난 상대팀 중에 닉네임이 '말뚝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옛날부터 즐겨 보던 인터넷 방송인의 매니저와 닉네임이 똑같아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람이 맞지 않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자 인터넷 방송인의 이름을 언급하며 병신 이렇게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모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측에서 그게 누구냐 나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였고, 동일인물임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저는 상대팀의 부모님을 성적으로 모욕하였습니다. 고소는 이미 접수가 된 상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도 열람했습니다. 제가 욕했던 상대가 둘이었고, 그 두 명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인데 진정서에 작성된 내용을 일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친구와 서든어택 게임을 하는 와중 종건(제가 사용했던 게임 닉네임)이라는 유저는 내 닉네임을 가르키며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를 수류탄 맞고 몸 69등분으로 했다는 심각한 발언과 저희 엄마와 벗방을 한다는 등 저희 엄마에게 온갖 성희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서의 내용은 상대편 종건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가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 내용으로는 이거 이겼으면 태식이 엄마 호장에다 비데로 물 ㅈㄴ 쏴서 물똥 싸게 해야겠다. 아.. 태식이 엄마 호장에 내 육중한 방망이 넣고 싶다..라고 했다. 그리고 제 게임 닉네임은 차태식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상대팀도 저에게 욕을 했는지 아니면 저 혼자 저런 욕설들을 퍼부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시작한 건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할 서로 이관이 된 상태고, 아직 수사관이 배정되지 않아 전화는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경찰조사를 받게 될 텐데 어떤 스탠스로 조사를 받아야 할지, 불송치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하여 글 작성합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냉정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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