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1.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표 A는 신뢰를 바탕으로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을 통해 디저트 제품을 대량 발주하기로 심의하였으나, 피고는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2.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의 거래조건은 디저트 제품 30,000개 발주입니다. 피고는 3만개 발주 안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금액은 총 240,694,415원입니다. 이 후 원고의 발주 요청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며 매번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뢰도를 잃게 되었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3.피고의 의무 위반 1)피고는 원료인 버터, 아몬드가루, 코코넛가루, 몽크슈 등을 미리 구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제품의 원료로 아몬드가루를 100%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가 포함된 사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유통기한 문제 피고는 24,084개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하는 대신 일부러 9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는 불법적인 재포장 제의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9개월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원고는 수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만약 피고가 재포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A는 재고 처리를 판매하거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청구사항 이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신뢰도 손실 2)발주 전 입금한 금액과 이자 3)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해 4)밀가루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 5)불법 재포장 사례를 포함한 유통기한 관련 손해 6) 유통기한지나 판매하지 못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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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디저트 3만 개 발주 계약을 맺고 약 2억 4천만 원을 선지급하셨습니다. ■ 상대방은 납품 기한을 어겼고 계약과 달리 밀가루를 혼입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임의 단축했습니다. ■ 불법 재포장 제의 후 미이행으로 재고 처리 기회를 잃게 하는 등 막대한 재산 및 신용 손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 기지급한 물품대금 약 2억 4천만 원 반환과 지연이자는 물론 성분 위반 및 유통기한 문제로 발생한 재고 손실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저희가 유사 사안을 다수 수행하며 파악한 숨겨진 쟁점으로는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성분을 속이고 허위로 원료를 구매했다고 기망하여 선금을 받은 행위는 형사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민사 절차를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인플루언서에게 대중의 신뢰도는 곧 매출과 직결되므로 무형적 손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가 의뢰인님의 브랜드 가치 훼손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금전적 수치로 환산하여 법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 이러한 입증 과정과 형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시간적 낭비를 줄이고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는 큰 실익이 됩니다. ■ 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다수의 손해액을 객관화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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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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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과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므로, 선입금금 반환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밀가루 혼입과 유통기한 단축으로 인한 재고 손실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뢰도 하락’이나 ‘시간적 손해’와 같은 추상적 손해는 입증이 어려워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아몬드가루 100% 사용 약정 위반과 납품 지연·불이행은 계약의 본질적 내용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내역, 성분검사 자료, 유통기한 변경 경위, 재고 손실 자료 등을 중심으로 손해를 구조화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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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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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넵 가능하여 보입니다. 2.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을 잘 정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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