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사건의 배경 원고인 대표 A는 신뢰를 바탕으로 연 매출 20억 원 이상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와의 계약을 통해 디저트 제품을 대량 발주하기로 심의하였으나, 피고는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2.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의 거래조건은 디저트 제품 30,000개 발주입니다. 피고는 3만개 발주 안하는 대신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그 금액은 총 240,694,415원입니다. 이 후 원고의 발주 요청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으며 납품 기한을 지키지 않으며 매번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신뢰도를 잃게 되었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3.피고의 의무 위반 1)피고는 원료인 버터, 아몬드가루, 코코넛가루, 몽크슈 등을 미리 구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제품의 원료로 아몬드가루를 100%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가루가 포함된 사실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4.유통기한 문제 피고는 24,084개의 제품의 유통기한을 12개월로 설정하는 대신 일부러 9개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가 불만을 제기하자, 피고는 불법적인 재포장 제의를 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 9개월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원고는 수만 개의 재고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만약 피고가 재포장 제의를 하지 않았다면 A는 재고 처리를 판매하거나 기부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5.청구사항 이에 따라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신뢰도 손실 2)발주 전 입금한 금액과 이자 3)피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시간적 손해 4)밀가루 사용으로 인한 손해 및 추가 비용 5)불법 재포장 사례를 포함한 유통기한 관련 손해 6) 유통기한지나 판매하지 못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