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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공소기일이라 1차 재판 받고 왔습니다. 공소사실은 뺨 1대를 가격하였다이고 목격자가1명있습니다. 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선이어폰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신체접촉이나 폭행은 일절 없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서가 있지만 실내가 어두웠던 점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고 cctv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점이 모순되어보일 수 있지만 무선이어폰을 임의로 제거하여 사건을 초래하고 상대방이 받았을 불쾌함, 사건이 길어서 서로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합의를 했다고 최후변론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이 바로 잡혔습니다. 1. 무죄나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2. 선고기일이 바로 잡힌것은 증인들을 채택하거나 부르지 않겠다는건가요?? 3. 국선변호사가 필요한가요? 4. 선고기일변경이나 (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