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과 법적 절차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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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 폭행 사건, 무죄 가능성과 법적 절차는?

안녕하세요 오늘 공소기일이라 1차 재판 받고 왔습니다. 공소사실은 뺨 1대를 가격하였다이고 목격자가1명있습니다. 저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선이어폰을 제거한 것은 사실이나 신체접촉이나 폭행은 일절 없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목격자의 진술서가 있지만 실내가 어두웠던 점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않고 cctv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점이 모순되어보일 수 있지만 무선이어폰을 임의로 제거하여 사건을 초래하고 상대방이 받았을 불쾌함, 사건이 길어서 서로 받을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합의를 했다고 최후변론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하였고 선고기일이 바로 잡혔습니다. 1. 무죄나 선고유예가 가능할까요? 2. 선고기일이 바로 잡힌것은 증인들을 채택하거나 부르지 않겠다는건가요?? 3. 국선변호사가 필요한가요? 4. 선고기일변경이나 ( 국선변호사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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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군 내 폭행 혐의로 1차 재판을 받으셨고 검사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상태에서 바로 선고기일이 잡힌 경우입니다. 먼저 무죄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도 어두운 실내에서의 관찰이라 신빙성에 의문이 있으며 질문자님께서 일관되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계시므로 무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시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신 점이 법원 입장에서는 유죄를 전제로 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최후변론에서 무선이어폰 제거로 인한 불쾌감에 대한 합의라고 설명하신 것은 적절하지만, 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바로 잡힌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는 재판부가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아 추가 증인 채택 없이 결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로 목격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하는 절차 없이 기존 진술서와 질문자님의 진술을 토대로 선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고기일이 이미 잡힌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려면 법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미 최후변론까지 마치신 상태이므로 법원이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죄를 강하게 다투고 싶으시다면 변론재개신청하시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진행 상황을 수용하신다면 선고를 받으신 후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판단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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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폭행 여부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 없이 목격자 진술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미 구형까지 이루어지고 선고기일이 잡힌 점을 보면, 재판은 상당히 빠르게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죄 가능성인데, 이런 사건에서는 결국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실내가 어두웠던 점, 정확한 상황을 봤는지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이 문제되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목격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함께 존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 수위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사안이 경미하다면 선고유예까지도 검토되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바로 잡힌 것은 추가 증인신문 없이 현재 자료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안은 증거 구조가 단순한 만큼, 진술 신빙성과 합의 사정이 결과를 좌우하는 유형입니다. 국선변호사 신청 여부나 선고기일 대응은 현재 단계에서도 검토가 가능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각 사건과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개별 솔루션 제공 -경찰 조사 준비 및 조력 / 고소장, 변호인의견서 / 포렌식 / 체포, 구속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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