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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채권자측 지급명령 접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본 채권은 어머님의 채권이며, 원체 오래된 채권이고, 본 사건에 대한 행정처리를 대신 하고있는 자식입니다. 집에 지급명령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하니 지급명령 내 채권자측 기재내용에 쟁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지급명령 정본 수령 후 바로 이의제기(’받아들일수 없으며, 독촉절차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함‘ 같은 내용) 및 보충답변서(지급명령서에서 보이는 헛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기재)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 내용 중 본인이 발견한 쟁점입니다. - 2005. 05 채권양도 발생 (단순 채권양도) - 2015차전 으로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 신청일) - 청구취지에 ‘2015.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명시 (지급명령 확정일 부근으로 추정) - 청구취지 다른 항목 : 2018. 12. 28 채권양도 발생,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 하면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채무자에게 도달‘ (채권양도와 동시에 독촉을 하였다면 기재 되었을거라는 생각) - 청구취지 다른 항목 : 채무자는 아직까지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을 신청 (괄호 내 문구로 소멸시효 기간동안 압류, 독촉, 최고, 승인 등의 행위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생각) 요약하자면 - 2015차전 지급명령 신청 - 2015. 12. 14 지급명령 승인 - 2015. 12. 14 10년후 = 2025. 12. 14 - 시효중단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 = 2026. 02. -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채무를 받으려는 노력 하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문장 - 채권자측 인지액, 송달료 납부, 민사전환 전 입니다 민사를 진행해야 할거같은데 해당 내용이 판단하시기에 어떤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