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경험 후 퇴사와 정신적 후유증 극복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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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경험 후 퇴사와 정신적 후유증 극복 방법

회식 있었을때 당시 옆에 있던 남자가 저는 앞테이블 애기가 귀엽다 라고 했는데 저보고 “혹시 남자친구가 저랑 관계를 하고 싶어하냐 ”그리고나서 이거 성희롱인가? ㅋㅋ 이렇게 물어봤고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차 노래방 때도 이별노래 같은 게 나왔는데 자꾸 ”남자친구가 지금 이 심정이 아닐까요 “하는 말을 했구요 계속 남의 연애사를 들먹여서 이야기하는 게 불쾌하고 참을 수 없어서 회사 내 상담소를 이용하여 이야기했고 그 이후 교육실장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상대방도 면담을 진행했고요 상대방이 인정했고 그다음 저랑 다이렉트 1: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퇴사할지 그냥다닐지 선택해달라해서 저는 지금으로는 어려울 거 같다 해서 결국 퇴사 했습니다 그말을 듣고 후유증이 커서 정신과 선택이고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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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회식과 노래방에서 발생한 발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성희롱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연애사를 지속적으로 비하한 행위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행위를 인정한 점과 회사의 면담 기록은 향후 법적 대응 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이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퇴사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충격과 진료 기록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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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업무 관련성 하에서 성적 언동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며 근무 환경이 악화되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단순한 농담인지 여부보다, 발언의 내용과 반복성, 당시 상황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적어주신 발언은 연애·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반복한 점에서 성적 언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회식과 노래방이라는 업무 연장선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언이 이어졌고, 이후 회사 내 상담 및 면담 과정에서도 상대방이 이를 인정했다면 객관적 정황은 일정 부분 갖춰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나 노동 관련 판단에서는 당시 발언의 구체성,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의 정도, 이후 상담 기록과 사후 대응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퇴사 선택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근무 지속이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되면, 단순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근무 환경 악화로 인한 이탈’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이력도 피해 입증 자료로 고려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과 그로 인한 퇴사 및 정신적 손해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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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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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인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매우 부당한 사안입니다. 먼저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성관계를 언급하며 한 발언은 업무 관련성 있는 자리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본인도 면담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은 향후 법적 절차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의 사후 처리입니다.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질문자님에게 퇴사할지 계속 다닐지를 선택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한 것입니다. 법률상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가 자발적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의 불리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회사의 부적절한 사후조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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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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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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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후 퇴사까지 이어지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으로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사용자(회사)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말씀하신 발언은 성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점 반복적으로 사적인 연애사를 거론한 점 등을 고려하면 👉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실을 인정한 점은 👉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회사의 법적 책임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와의 분리 불이익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 “퇴사 여부를 선택하게 한 후 사실상 퇴사를 유도한 경우”는 피해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퇴사와 손해배상 가능성 이 경우 가해자 개인 회사(사용자)를 상대로 👉 **위자료 청구(민사소송)**가 가능합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 기록 내부 조사 및 가해자 인정 사실은 손해 입증에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4 추가 대응 방법 고용노동부 진정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 민사 손해배상 청구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 수백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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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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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회식 자리에서 반복된 성적 언행으로 인해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자친구와 관계를 하고 싶어하냐”는 발언은 직접적인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며, 이후 이어진 농담성 언급들도 불쾌감을 강화한 반복행위로 평가됩니다. 회사 역시 이런 사실을 인지한 순간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선택하도록 압박한 정황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담 내용, 회사의 대응 과정, 상대방의 인정 발언 등은 모두 훌륭한 증거이니 반드시 보존해 두십시오. 정신적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과 심리적 회복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진료기록과 상담확인서를 꾸준히 축적하고, 필요 시 전문상담기관(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지원센터, 공공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과정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추후 법적 조치를 고려하신다면 퇴사와 심리치료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나 진정 절차에서 탄탄한 근거가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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