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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스토킹 피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업장에서 알바로 2주정도 일하던 남자대학생에게 길가다 인사했다가 묻지마 폭행당함 벌금형 ---- 그 알바생 아버지가 그일로 지속적으로 찾아와 이상한말들해서 스토킹신고 이동네(사업장동네)에 30년을 살앗고 누구랑 친하고 등등 재판은 작년부터 시작해 계속 늘러지다가 재판진행중 사업장에 찾아와(저없음) 행패부리고 여자손님 추행 추가피해 4월선고기일 두사람같이 묶어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따로 해야하나요? 민사로 가는거보다 그냥 있는게 돈적으로 더 유리한가요. 처음에 폭행당했을때 알아보니 그냥 있는게 낫다하여 뭐가맞는지모르겠고 저는 그사람들때매 무서워서 사업장을 떠나 다른일을 하고있어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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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의 폭행과 아버지의 스토킹·업무방해·추행은 행위 주체와 법적 책임이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의 불법행위이므로 각각을 상대로 따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명확하나, 동일한 사실관계와 손해가 일부 중첩되면 한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묶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며 법원은 책임 비율을 나눠 판단합니다. 폭행과 스토킹으로 인해 사업장까지 떠나게 된 실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여 실익을 따져본 뒤 절차를 밟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피해 사실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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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들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바로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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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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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현재 사안은 단순 폭행 1건이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의 행위가 이어지며 ‘폭행 + 스토킹 + 추가 피해(영업장 침입·추행)’로 확대된 구조입니다. 형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선 민사 청구 방식부터 보면, 두 사람을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묶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제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행위가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공동불법행위’로 묶입니다. 지금 상황처럼 아들의 폭행 이후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찾아와 위협·행패를 이어갔다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연속된 피해로 구성해 함께 청구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보게 되면 분리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갈립니다. “민사를 안 하는 게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금전만 놓고 보면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사업장을 떠날 정도의 피해와 공포가 있었다면, 치료비·위자료·영업손실 등 손해를 법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는 단순 돈 문제가 아니라, 피해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는 민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조치 없이 두면, 시간이 지나 입증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 분쟁을 넘어 재접촉 위험이 있는 상태이므로, 접근금지 등 별도의 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할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구조를 잡느냐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는 유형입니다. 특히 공동청구 가능 여부와 손해 범위 산정이 핵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형사 결과와 연계한 민사 전략, 공동청구 여부,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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