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공용공간 무단 점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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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공용공간 무단 점유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법적 대응 방안

[사건 발생 일자] 약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속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본인 소유 건물의 임대인입니다. 3층 세입자의 심각한 저장강박 및 공용 공간 무단 점유 문제로 인해 건물 매매와 신규 임대차 계약이 모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법적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주요 피해 사실 및 재산권 침해 공용 부분 무단 적치: 세입자가 2층 계단, 3층 복도, 그리고 제가 창고로 사용하려던 3층 옥상까지 본인의 물건을 가득 쌓아두어 통행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 및 매매 방해: 현재 건물 전체를 매각하고자 하나, 건물 내외부의 심각한 적치물과 위생 상태 때문에 매수 희망자들이 방문했다가 모두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2층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단과 복도의 적치물 때문에 집을 보여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안전 및 소방법 위반: 화재 시 대피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소방법 위반 위험은 물론, 다른 세입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2. 그간의 조치 사항 수차례 구두로 원상복구 및 정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이미 관련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한 차례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임차인의 이러한 행위가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공용부분 침해)에 해당하여 즉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세입자의 방해로 인해 건물 매매가 무산되거나 2층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명도 소송 외에 복도와 옥상의 적치물을 빠르게 치울 수 있는 법적 강제 수단(가처분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제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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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약 3년 전부터 현재까지 2층 계단과 3층 복도 및 옥상 등 공용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적치물을 쌓아둔 행위는 민법에 따른 임차인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소방법 위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세입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임대차 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되므로, 귀하는 이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실은 소송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의 방해 행위로 인해 건물 매매가 무산되거나 2층의 신규 임대 수익을 얻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 희망자가 적치물로 인해 계약을 포기했다는 사실이나 구체적인 임대 수익 손실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입자의 무단 점유와 귀하의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증거 확보가 요구됩니다. 명도 소송의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복도와 옥상의 적치물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법원에 방해배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관을 통해 적치물을 강제로 정리하는 조치가 가능하여 재산권 행사의 마비 상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 점검 기록이나 인근 세입자들의 민원 내역 등을 활용하여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9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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