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을 앞두고 은행 측의 불합리한 법무사 강제 지정과 과도한 비용 청구로 인해 무척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행 대출 시 수반되는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으로 나뉩니다. 약관상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므로 은행 지정 법무사를 쓰는 것이 맞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은 매수인인 질문자님께서 전액 부담하시므로 마땅히 법무사를 자유롭게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 승인을 무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자행의 협약 법무사에게 고액으로 맡길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러한 관행을 부당하다고 보아 지속적으로 시정 지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지점 책임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를 명확히 언급하시며 본인이 직접 섭외한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단호하게 밝히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대출 진행 불가를 빌미로 강제한다면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부당한 관행을 시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측 협약 법무사가 제시한 세부 견적서를 지참하시어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여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적의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편하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