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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협약 법무사 강제 사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 문제는 협약법무사 사용이 필수라고 하는데, 금액이 다른 법무사에 비해 2배정도 비쌉니다.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금융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상 위법 소지가 없는건가요? 선택권도 없고, 시장가에 비해 현저히 비싸게 받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건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없을까요? ㅠ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2026년 3월 26일 작성됨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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