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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구매했고, 판매글에는 액정,테두리,배터리 모두 며칠 전 교체된 새제품급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구매하였으나 택배로 받았던 제품에는 이곳저곳 작은 찍힘들이 있었고, 오늘 서비스센터에 확인한 결과 액정은 2주 전 교체, 테두리 및 배터리는 1년 전에 교체된 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녹취도 완료했구요. 센터 방문 하루 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런 경우 환불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온라인 카페에 조언 글을 올렸고, 부분수리만 진행했거나 아예 안 한 것 같다는 의견에 저도 동의하였고 만약에 수리를 하지 않았다면 사기로 걸 것이다 등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말을 격하게 한 것은 맞지만, 욕설이나 성희롱 등 도를 넘는 비판은 없었습니다. 한 회원이 판매자에게 제 글을 공유했고, 판매자는 제 게시글에 판매자의 플랫폼 닉네임, 거래 가능 지역, 게시글 전문을 올렸다는 사유로 명예훼손 및 사기꾼으로 몰아간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게시글은 삭제처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센터를 방문한 후 제가 달았던 댓글들은 결국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2주 전 수리를 한 건 액정 뿐이었고 테두리, 배터리는 1년 전에 교체하여 약 300사이클 이상이 기록되어 있었구요. 우선 판매자에게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사과를 하였고 고소를 하지 않으면 저도 기기에 대한 환불이나 기기에 대한 다른 문제 제기 없이 그냥 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본인은 어쨌든 다 교체한 것이 맞고 상품 게시글에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계속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부분은 채팅으로 사과를 남겼지만 해결이 안 되더라구요. 이제는 이 경우 저도 상품에 대한 사기죄로 맞고소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