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친구에게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

개인회생 중 친구에게 빌려준 돈,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로 은행이체내역 확인결과 19년10월3일부터 시작됐고 19년 10월3일부터 26년 3월25일 기준 96회 빌려간 원금이 대략 103,071,144원이고 갚은 금액은 77개월동안 181회 월평균 55만원쯤 상환을 했는데 납입이 안된 달도 엄청 많고 애초에 빌려갈땐 달마다 100만원씩 갚겠다 언제언제 회생풀어서 대출해서 목돈갚겠다 아버지 은퇴하니 그때 아파트물려받고 갚겠다 배달오토바이로 부업해서 갚겠다, 게임 캐릭터 380만원정도 투자해서 갚겠다 항상 납기는 정하고 빌려가고 월 상한액도 정하고 갚는다고 하며 빌려갔는데 결론은 월평균55만원 씩 갚았네요 아마 약속한대로면 월평균 200~300만원씩은 갚아야 했을거고 카톡내용과 계좌이체내역 다 갖고있습니다. 최초의 차용증 쓴건 그 전에 짜잘한 금액들도 있었지만 추가로 얼마더 빌려줘서 3천만원 채우면 달에 얼마씩 갚는다는 식으로 쓰고 빌려줬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빌려가면서 어느새 원금만 6천만원이고 IOUAPP 차용증에는 8070만원 짜리 1개와 820만원짜리 차용증 1개있네요 차용증 자체에는 월납입액은 안써있고 시작일과 끝나는날만 써있고 카톡으론 기록이 있습니다. 최초빌려줄때는 개인회생중이였는데 지금은 저한테 말했는진 모르겠으나 개인회복중이고 이제는 제 빚도 넣어서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대로 그냥 돈을 날릴순없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54
#개인회생
#사기죄
#차용증
#계좌이체
#고소
#대출
#사기
#신청
#아파트
#은행
#캐릭터
#투자
#게임
#회생
#20만원
#20만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상담 예약
대한변협 등록 민 형사법 전문 ·서울법대·군검찰 특수부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지속적 금전 대여 + 변제 불이행으로, 사기 여부 판단이 핵심입니다. ✅1 기본 법적 구조 현재 상황은 원칙적으로 👉 **대여금 반환 문제(민사)**입니다. 단순히 약속보다 적게 갚았다 변제가 지연됐다 👉 이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기죄 성립 기준 사기가 되려면 👉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에도 속여서 돈을 빌린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일부라도 지속적으로 상환 장기간 거래 관계 존재 👉 이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 단순 사기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3 예외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 경우 다음이 입증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위 사실로 신뢰 유도 (재산, 상속 등) 실제로는 변제 능력이 전혀 없었음 반복적으로 거짓 사정으로 추가 차용 👉 이 경우 일부 금액에 대해 사기 인정 가능성 존재 ✅4 민사 대응이 핵심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차용증(IOU) 존재 카카오톡 약정 계좌이체 내역 👉 입증자료는 충분한 편입니다. 또한 👉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중요합니다. ✅5 개인회생 관련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 채권 신고를 해야 하며 👉 일부 금액만 변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 회생 전 조치가 중요합니다. ✅6 결론 사기죄 성립은 제한적 민사소송이 핵심 대응 개인회생 대비 필요 👉 현재는 민사 중심 전략이 적절한 사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11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진훈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2019년 10월 3일부터 2026년 3월 25일까지 지인에게 96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원금 누계는 약 6천만 원, 차용증은 8천70만 원 1건과 820만 원 1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매달 100만 원 이상 상환 약속과 일시상환 약속이 반복되었으나 실제 상환은 약 77개월간 181회, 월평균 55만 원 수준이었다고 하셨고, 카톡 대화와 계좌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최초 차용 당시 상대방은 개인회생 중이었고, 현재는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의뢰인님 채권을 포함하려 한다고 합니다. 장기간 반복 차용과 불이행으로 큰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을 겪고 계실 것으로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사기 성립의 핵심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구체적 허위사실로 기망해 교부받았다는 점의 입증입니다. 단순 미상환이나 장래의 막연한 약속(대출 예정, 상속 예상, 부업 수입·투자 수익 기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고, 장기간 일부 상환은 초기부터 변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약화시킵니다. 다만 다음이 입증되면 가능성이 커집니다: 개인회생 진행·재신청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 고지, 이미 확정된 자금 유입이 있는 듯 구체적으로 거짓말, 차용금을 도박·투자손실 등에 전용, 동일 수법의 다수 피해자 존재 등. 이에 대비해 카톡의 확정적 표현, 통장 흐름, 제3자 진술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병행하여 민사로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급여·예금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신고와 이의제기를 통해 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면책 제외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전략 수립과 증거 선별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이 사안은 외형상 “장기간 반복된 금전대차(대여) + 변제지연” 구조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사기죄로 가려면 핵심이 ​각 차용 시점에 상대방이 (1) 변제할 의사 또는 (2) 약정한 방식·기한 내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말해 귀하를 착오에 빠뜨려 돈을 받았다는 점(기망 및 편취의 고의)을 개별 차용(또는 최소한 시기별 묶음) 단위로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귀하가 확보하신 정황 중 사기 주장에 유리한 포인트는, ① “매달 100만 원 상환”, “회생 풀면 대출로 목돈 상환”, “상속·부업·투자로 상환” 등 ​구체적 상환재원·기한을 반복 제시​했다는 점, ② 실제로는 약속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납입 공백이 많으며 지속 차입으로 원금이 누적​된 점, ③ 차용 당시 개인회생(또는 그에 준하는 채무상태) 여부를 귀하가 알았는지/고지받았는지가 불명확하고, 현재도 회생을 이유로 ​귀하 채권을 포함해 재신청을 언급​하는 점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 당시 ​중대한 채무상태(회생 진행, 채무초과, 신용상태)나 상환재원 부재를 알면서도​ “곧 회생 풀린다/대출된다/확정적으로 상환된다”처럼 단정적으로 말해 대여를 유도했다면 기망 주장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불리한 포인트도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상당 기간 분할 변제(월평균 55만 원) 및 일부 상환이 존재​하면,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편취했다”기보다 “사정 악화로 못 갚았다”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여 민사로 돌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약속과 다르다/늦게 갚는다”만으로는 고소가 불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하시려면 ‘총액 미변제’ 프레임보다, ​차용 시점별로 (1) 그때 이미 회생 중/채무과다/소득 대비 상환불능이었는지 (2) 그 사실을 숨겼는지 (3) 상환재원으로 제시한 사실이 허위였는지 (예: 대출 가능성 없음, 상속·투자금 허구) (4) 차용금을 약속 용도와 달리 즉시 다른 채무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오지영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상담 예약
꼼꼼한 상담 끝까지 해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핵심은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로 돈을 빌렸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에서 사기죄 성립에 유리한 사정들을 보면, 상대방이 최초 차용 시점에 이미 개인회생 중이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것은 이미 자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인데, 그 상태에서 질문자님에게 월 100만 원씩 갚겠다, 대출받아 목돈으로 갚겠다, 아버지 아파트 물려받아 갚겠다는 등 다양한 상환 계획을 제시하며 반복적으로 96회에 걸쳐 돈을 빌려간 것은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약속한 월 상환액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았고, 제시한 상환 방법들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질문자님의 채무까지 포함하여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하는 점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불리한 사정도 있는데, 상대방이 77개월간 181회에 걸쳐 월평균 55만 원씩이라도 상환을 해온 사실은 일부나마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일부 변제 사실이 있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 시에는 상대방이 빌릴 당시의 경제 상황이 이미 상환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 상환 약속과 실제 이행 내역의 괴리,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개인회생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12일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