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절차와 법적 영향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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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절차와 법적 영향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08. 1. 1.부터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이 시행되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 고 하여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족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 였는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아래에 의견(안에 표시를 하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기재하여, 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우송, 팩시밀리 전송,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한 뒤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됩니다 이걸 동의를 해주면 저희에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나 상대가 저에게 양육비 소송시 저희가 이걸 동의해서 아이 이름의 성을 바꿔준게 저희에게 불이득이 나 손해 볼게ㅣ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을 바꿈으로써 친권자도 바꿀수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자 자체는 못없앤 다는데 친권자 바꿀수 있나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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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자녀의 성과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성이 바뀐다고 하여 귀하에게 특별히 불리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성과본 변경이 있다고 하여 친권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친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2. 친권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친양자입양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단순히 성・본 변경으로 친부와 법적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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