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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2008. 1. 1.부터 민법 제781조 제6항(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 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음)이 시행되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과 '본'이 변경된다. 고 하여 친권자가 변경되거나 친족관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 였는바, 재판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 아래에 의견(안에 표시를 하시고,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을 기재하여, 이 의견청취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우송, 팩시밀리 전송,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고 이혼을 한 뒤 이렇게 서류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고민이됩니다 이걸 동의를 해주면 저희에게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나 상대가 저에게 양육비 소송시 저희가 이걸 동의해서 아이 이름의 성을 바꿔준게 저희에게 불이득이 나 손해 볼게ㅣ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을 바꿈으로써 친권자도 바꿀수있는 기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권자 자체는 못없앤 다는데 친권자 바꿀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