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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 판결문이 나왔고 아직 사건 종결된 건 아닙니다. 판결문 대로 원금 + 이자를 납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문자 이메일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이 없어 계좌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물론 소송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소송비용이라고 해도 인지액+송달료 정도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달료,보관금,종결에 따른 잔액조회에서도 사건이 종결되야 금액이 나오는 듯한데 이금액은 미정이고요. 1. 일단 상대에게 연락이 안되서 변제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원금+이자+인지액까지만 처리하고 송달료는 차후에 해도 되나요? 2. 송달료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연락이 안되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것도 공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