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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퇴거, 비밀번호 문제와 절도 소송 해결 방법

작년 7월에 신혼집이던 저희 어머님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에 올해 3월 말까지 살게해달라고 하고 3월31일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협의이혼했습니다. 근데 3월 17일에 퇴거하고는 위자료를 당장 지급하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집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냉장고와 티비도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로 소송을 한 상태이고 31일에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제 짐을 빼야하는데 문을 강제로 따도 안된다고하여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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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형사적으로 절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 하에 가져갔는지가 중요합니다. 2. 다만 혼인관계에서 사용하던 가전이나 물품은 공동생활을 위한 재산으로 보기에, 일방이 가져간 경우라도 곧바로 절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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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이미 이사를 나가 '실질적인 거주'를 종료한 상태라면, 집주인인 어머님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3월 말까지 거주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미 17일에 짐을 빼고 퇴거했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은 이미 상실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부 짐을 남겨두었거나 거주 중이라고 주장하며 버틴다면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정석이지만, 31일 전세 만료라는 시급성을 고려할 때 집행관을 동반한 강제 집행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는 상대방에게 "이미 퇴거했음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금 반환 지연 손해 및 연체 이자 등을 전액 구상권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강력히 고지하십시오. 법적으로는 소유자(어머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퇴거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이사 나가는 영상, 관리비 정산 내역 등)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여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협의 없이 냉장고와 TV를 가져간 행위에 대해 이미 절도죄로 고소하신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가전제품이 혼수로서 공동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이혼 후 재산분할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출했다면 절도 또는 재물손괴의 혐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기일이 3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당장 지급을 요구하며 집을 점유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대방의 부당한 점유를 해제하고 짐을 안전하게 빼낼 전략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이에 관하여 실질적인 조력 드리고자 하니 편하신 시간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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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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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으로 절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가져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만 혼인관계에서 사용하던 가전이나 물품은 ‘공동생활 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일방이 가져간 경우라도 곧바로 절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주신 사안에서는 냉장고와 TV가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되었는지, 혼인 중 공동으로 사용된 재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는 구입 경위, 비용 부담, 사용 형태,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이 바로 인정되기보다는, 민사상 재산분할 또는 반환 문제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출입을 막는 부분은 점유·관리 문제와 연결됩니다. 현재 전세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는 임차 목적물 정리와 관련된 권리 행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문을 강제 개방하는 경우 오히려 분쟁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 회복 또는 물건 반환과 관련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검토됩니다. 결국 쟁점은 ‘재산의 귀속’과 ‘현재 점유 상태의 정당성’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혼재된 구조이므로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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