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작년 7월에 신혼집이던 저희 어머님 명의로 된 전세 아파트에 올해 3월 말까지 살게해달라고 하고 3월31일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협의이혼했습니다. 근데 3월 17일에 퇴거하고는 위자료를 당장 지급하라며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집 내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냉장고와 티비도 마음대로 가져갔다고 하여 절도로 소송을 한 상태이고 31일에 전세 계약 만료가 되어 제 짐을 빼야하는데 문을 강제로 따도 안된다고하여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