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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과흡입 소송, 병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과흡입이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고 지방이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진행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1. 수술 전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에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불공정 약관 여부 포함) 궁금합니다. 2. 의료소송 시 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흡입처럼 외형 변화가 명확한 경우에도 중요한지요? 3. 과흡입 정도 비교를 위해 특정 자세의 수술 전 사진 제공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부 기본 사진만 제공하고 추가 자료는 거부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여러 각도에서 사전 촬영을 했음에도 특정 부위 과흡입이 발생했다면, 예방 가능했음에도 이를 놓친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팔이 패여 외관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지방이식 과정에서 허벅지 지방 채취가 필요한데, 해당 부위 후관리 비용도 청구 가능할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진단서의 법적 신빙성 차이가 있을까요? 7. 성형수술의 경우 목적 미달 시 수술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수술비 환급 + 타병원 재수술비 + 흉터치료비 + 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비용을 다 합치면 10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피해 정도에 비해 피해 보상금이 크다며, 청구액 일부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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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조민경 변호사 입니다. 과흡입이 병원에서도 인정된 상황이라면 책임 판단과 손해 범위 정리가 핵심입니다. 1. 동의서 효력 ‘부작용 본인 책임’ 문구가 있더라도 의료과실까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설명의무 범위를 넘는 과실이나 결과 발생 시 병원 책임은 여전히 인정될 수 있어 불공정 약관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입증자료 중요성 외형 변화가 명확하더라도 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는 필수입니다. 흡입량, 시술 범위, 당시 판단 과정이 과실 여부를 가르는 핵심 자료이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3. 사진 제공 및 과실 경과사진은 진료자료 성격이 있어 제공 거부는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흡입이 예방 가능했는지 여부는 촬영자료와 기록을 종합해 판단되며, 단순 미용결과 불만을 넘어선 경우 과실 인정 가능성 있습니다. 4. 손해배상 범위 재수술비, 치료비, 흉터치료비, 위자료는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 인정보다는 상당인과 범위 내에서 일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증거 확보와 손해 범위 설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 차이가 크게 나므로 연락주시면 현실적인 보상 전략과 예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민경 변호사

법무법인 도아 / 파트너 변호사 •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2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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