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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과흡입이 발생했으며, 병원 측은 이를 인정하고 지방이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병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진행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려 합니다. 1. 수술 전 ‘모든 부작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에 서명했는데, 이 경우에도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불공정 약관 여부 포함) 궁금합니다. 2. 의료소송 시 수술기록지·간호기록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흡입처럼 외형 변화가 명확한 경우에도 중요한지요? 3. 과흡입 정도 비교를 위해 특정 자세의 수술 전 사진 제공을 요청했으나, 병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일부 기본 사진만 제공하고 추가 자료는 거부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여러 각도에서 사전 촬영을 했음에도 특정 부위 과흡입이 발생했다면, 예방 가능했음에도 이를 놓친 의료과실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 팔이 패여 외관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 지방이식 과정에서 허벅지 지방 채취가 필요한데, 해당 부위 후관리 비용도 청구 가능할지,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6. 대학병원과 개인병원 진단서의 법적 신빙성 차이가 있을까요? 7. 성형수술의 경우 목적 미달 시 수술비 지급 의무가 없다는 판례를 고려할 때, 수술비 환급 + 타병원 재수술비 + 흉터치료비 + 후관리비까지 전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비용을 다 합치면 1000만원이 넘을거 같은데 피해 정도에 비해 피해 보상금이 크다며, 청구액 일부만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