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선택, 생활비 인정받는 방법은?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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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선택, 생활비 인정받는 방법은?

[채무] 쇼핑몰 운영자금 약 1.1억, 우리 신한 하나 은행 및 삼성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신복위] 소상공인 (신속)새출발기금 신청, 1개 은행만 채권 수임 동의하여 나머지 은행 카드사의 채권은 부동의 되었으나 26년 3월 20일 새출발기금으로 채권 수임, 수정신청한 상태. [질문] 신복위 상담했을때, 모든 채권이 매입되면 약 140정도를 월에 변제, 10년간 납부해야하는데 현재 친구 집에 얹혀살면서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월세, 관리비 나눠내는중 + 빌린 돈 변제 중) 140을 내게 되면 보험비, 휴대폰비 등이 납부가 어려워져,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월급이 330이면 개인회생 시 채무 탕감폭이 적고 월 변제금도 클까요? 워크아웃을 신청해야하는지 회생 신청해야하는지, 월 생활비도 최대한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신용회복위원회로 개인회생 상담 요청해놓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금도 탕감받으면서 월 생활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0일 전 작성됨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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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실익 비교 워크아웃인 새출발기금은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하므로 총 변제 기간과 이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통 3년간 변제하면 남은 원금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월 소득 330만 원에서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은 약 176만 원 수준입니다. 이를 36개월간 납부할 경우 총 변제액은 약 6,340만 원이며 원금 1억 1,000만 원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가 됩니다. 기간 단축과 원금 감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훨씬 강력한 법적 도구로 작동합니다. 2.생활비 추가 인정과 주거비 소명 전략 법원에서 보장하는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 153만 8,543원 외에 추가 생활비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지출 증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친구 집에 얹혀살며 월세와 관리비를 분담하는 경우 친구와의 전대차 계약서나 비용 송금 내역을 제출하여 표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주거 비용에 대한 인정을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료나 통신비는 원칙적으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지만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별도로 주장하여 가용소득을 낮추는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비를 높게 인정받는 것은 곧 월 변제금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실무상 매우 정교한 서면 작성이 요구됩니다. 3.채무 탕감 극대화와 유의 사항 개인회생은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 형태가 전세나 자가가 아니라는 점은 청산가치를 낮추는 데 유리한 요소이며 이는 곧 더 많은 채무 탕감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친구에게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편파변제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을 재산에 가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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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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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은 월소득에서 1인가구 기준 생계비 153만원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본 3년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월변제금은 세후소득에서 1인가구 생계비 15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추가생계비 사유가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원금탕감이 제한적이고 변제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탕감이 가능하고 변제기간이 비교적 짧아 선호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3. 개인회생은 3년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하는 금액의 합산액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가능한 절차입니다. 이를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청산가치(재산) 이상을 회생계획기간 동안 변제해야 하므로, 개인회생 가능여부는 자산, 부채, 담보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하고 변제율의 경우 소득, 생계비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의홍 변호사

민율 회생파산센터는 대한변협 인증 도산법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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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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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약 1.1억의 은행·카드 채무가 있고, 신복위 신속새출발기금을 신청하여 현재 대부분 채권이 수임·수정신청 단계에 있으며, 모든 채권 매입 시 월 140을 10년 변제 안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친구 댁에서 거주비를 분담하고 사적 차용 변제도 병행 중이라 필수비용이 빠듯한 가운데 10년 장기변제가 큰 부담이 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월 급여 330에서 보험·통신 등 실지비용 공제가 어려워 개인회생 또는 워크아웃 중 무엇이 유리한지, 그리고 생활비를 최대한 인정받고자 하시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수임료도 문의하셨습니다. [의견] 워크아웃·새출발기금은 주로 이자감면·장기분할이 중심이고 원금 감면은 제한적이며, 정해진 산식에 따라 변제기간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생계비와 주거·보험·통신·직업유지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만 36~60개월 납부하고, 잔여 채무는 제614조에 따라 면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 330 수입이라도 부양가족 유무, 실제 주거비·필수비 지출, 채무 발생 시기·경위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제출 증빙을 충실히 마련하면 월 140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회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독촉·추심을 막을 수 있어 현금흐름 안정에도 유리합니다. 지금은 소득증빙, 임대·관리비, 보험·통신·교통 등 영수증, 채무전표와 채무경위서를 갖추어 간이 산정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수임료는 로톡 규정상 이 자리에서 안내가 어려우므로 상담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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