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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두번째 유책이 발견 되었지만 (시점 26년 2월, 유흥업소 방문 등) 현재 저의 경제 활동이 없는 점과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일단 위자료/양육비/재산 분할 등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저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 및 남편 중독 치료 진행 예정) 그리고 1년 후에도 제가 이혼을 원하면 협의 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만약 아래 내용으로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이혼 집행 시 법적 효력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마음을 바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굳이 비용 들이지 말고 공증만 받아 이혼 시 사용할 증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 채무자는 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금 5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한다. - 채무자는 본인의 유책 사유를 통감하며, 채권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등 모든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채권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위 정산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현재 채권자 명의인 아파트A에 대한 본인의 모든 잠재적 권리를 포기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 - 변제 기일은 채권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시점 또는 본 합의 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재발하는 시점에 즉시 전액 변제(지급)하기로 한다. - 채무자는 자녀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채무자는 이혼 시점부터 향후 12개월간 매월 25일 현재 자택의 월세에 상응하는 금 2,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강제집행 승낙 및 기한이익 상실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