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유책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은?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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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유책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은?

남편의 두번째 유책이 발견 되었지만 (시점 26년 2월, 유흥업소 방문 등) 현재 저의 경제 활동이 없는 점과 자녀의 초등학교 적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일단 위자료/양육비/재산 분할 등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저도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부부 상담 및 남편 중독 치료 진행 예정) 그리고 1년 후에도 제가 이혼을 원하면 협의 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만약 아래 내용으로 공정증서 작성 시, 실제 이혼 집행 시 법적 효력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남편이 마음을 바꿀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됩니다 2. 만약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법적 효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굳이 비용 들이지 말고 공증만 받아 이혼 시 사용할 증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 - 채무자는 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으로 금 5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약한다. - 채무자는 본인의 유책 사유를 통감하며, 채권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동재산(부동산, 예금 등 모든 순자산)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채권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할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 위 정산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현재 채권자 명의인 아파트A에 대한 본인의 모든 잠재적 권리를 포기하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다. - 변제 기일은 채권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시점 또는 본 합의 후 채무자의 부정행위가 재발하는 시점에 즉시 전액 변제(지급)하기로 한다. - 채무자는 자녀 양육비로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 채무자는 이혼 시점부터 향후 12개월간 매월 25일 현재 자택의 월세에 상응하는 금 2,500,000원을 채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 강제집행 승낙 및 기한이익 상실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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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상하신 공정증서 내용은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 이혼 소송이나 집행 단계에서는 법적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이혼'을 전제로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나 과도한 양육비 합의는 공서양속 위반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보아 그 자체만으로 강제집행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위자료 5,000만 원이나 양육비 500만 원 등은 통상적인 법원 기준보다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나중에 남편이 "강압에 의한 합의였다"거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하다"며 다툴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재산분할 80%나 부동산 권리 확정적 귀속 같은 내용은 이혼 시점에 법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 기여도를 다시 판단하므로, 공정증서 하나만으로 아파트 명의가 바로 넘어오거나 강제집행이 집행관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고가의 공정증서 작성 비용을 들이기보다,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합의서' 형식을 빌려 공증(인증)을 받는 것이 실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채무를 확정 짓는 효과가 있으며, 추후 실제 이혼 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고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양육비와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에 다시 협의하거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현재 합의 내용은 '남편이 유책을 인정하고 보상하기로 약속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하는 전략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정우승 변호사

📢 MBN 돌싱글즈 TV 프로그램 형사 이혼 자문변호사 📢 대한변협 공인 형사/이혼전문변호사 📢 개인 유튜브 채널 운영 ◆ 상담자의 결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확한 법리적 사실만을 전달합니다 ◆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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