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사실조회와 초본 발급 등 번거로운 절차를 이미 진행하셨는데, 다시 보정명령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새로 내려온 보정명령이 있다면 반드시 그 취지에 맞춰 서류를 다시 제출하셔야 소송이 각하(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함)되는 위험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피고의 이름, 주소 등을 올바르게 고치는 서류)를 제출하셨음에도 똑같은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정정서가 법원에 도달하여 처리되기 직전에 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보정명령을 발송했을 가능성입니다. 둘째는 제출하신 초본의 주소가 최신이 아니거나, 정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초본상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법원에서 다시 확인을 요청했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는 형식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따지므로, 법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이미 제출했음을 확인받지 않는 한 서류를 다시 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안내문에 '보정하지 않을 시 각하될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면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재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최신 날짜로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귀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고의 최신 초본을 첨부하여 다시 정정합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면 법원에서도 중복 접수가 아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혹 전산상 오류로 누락되는 경우도 있으니, 제출 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본인이 이전에 낸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 처리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