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Corp 급여의 한국 소득 신고 및 해외계좌 관리 방법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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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Corp 급여의 한국 소득 신고 및 해외계좌 관리 방법

1. 제 상황 요약 - 한국 국적, 한국 거주(장기 거주, 한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미국 델라웨어 C‑Corp(******* 설립, 지분 100%)의 대표이사(Founder/CEO)로 혼자서 일합니다. - 미국 법인 계좌는 Mercury Bank이고, 매월 약 USD 2,000를 월급으로 제 한국 개인 계좌로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 근무는 전부 한국에서 재택/원격으로 하고, 미국 체류는 없습니다. → 이 소득을 한국에서 어떻게 분류·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신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소득 분류 관련 질문 - 이 소득을 한국 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 옵션 A: 근로소득(외국법인 해외 근로소득) - 옵션 B: 사업소득(해외 클라이언트 대상 프리랜서/용역 소득) - 옵션 C: 기타소득 - 위 분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떤 항목(근로/사업/기타)으로 신고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알고 싶습니다. - 미국 법인이 한국에서 근무하는 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외국법인 고용인”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용역 구조로 보는 게 더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연간 신고/납부 프로세스 질문 - 환율은 지급일자 기준 환율과 연평균 환율 중 어떤 방식을 실무적으로 권장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외국법인(미국 C‑Corp)이 저에게 직접 송금하는 구조라 한국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5월에 한 번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구조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 측면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예: 지역가입자 유지 여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추가로, 제 미국 C‑Corp가 CFC·해외현지법인명세서 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3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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