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통보와 공소시효 만료 시 수배자 처리 방법 | 수사/체포/구속 상담사례 | 로톡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지명통보와 공소시효 만료 시 수배자 처리 방법

지명통보를 받은 상황인데요 추후에 출석요구에 불응할시 A 지명수배자 해서 체포영장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씁니다. 이런상황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지명 통보 나 지명 수배자 처리도 동시에 만료가 되는걸까요? 본인이 공소시효 만료하는 날짜를 확실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이부분은 해당 수사관만이 알고 있을까요? 공소시효 앞두고는, 수사관들이 더 자주? 검거하러 오나요? 사건이 부산이고, 거주가 서울이면 , 부산 경찰서 사람들이 A 부수배자 체포하는 과정일 걸까요.?

11일 전 작성됨조회수 22
#공소시효
#수배
#체포
#수사관
#영장
#경찰
#수사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