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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위임장 작성 시 주의할 점과 절차

안녕하세요 친가쪽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셔서 다들 상속포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 근데 친가쪽하고 아빠랑 완전히 인연을 끊었는데 갑자기 고모가 전화하셔서 말씀하시길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 필요하다고 위임장 작성하시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이걸로 쓰면 되는걸까요? 이거 위임장 내용이 사건, 고소,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에게 아래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써있어서 양식이 이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동생들것까지 가지고 제출해야하는데 제가 직접 대신해서 가려구요

2026년 3월 25일 작성됨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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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속포기 위임장 양식의 부적절성 고모가 보내준 위임장 양식은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서식으로 상속포기 절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위임장에는 위 사건의 표시 부분에 상속포기신고라고 명시해야 하며 위임하는 사항에도 상속포기신고 및 그에 부수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해야 합니다. 잘못된 양식을 사용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지거나 신청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포기 전용 위임장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2.인감도장과 신분증 전달의 위험성 인연을 끊고 지내던 친척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직접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인감도장은 상속포기 외에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기타 금융 거래 등에 오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 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고모에게 서류를 맡기기보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형제 대리인 접수와 준비 서류 본인이 동생들을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때 동생들 각각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인 삼촌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귀하와 동생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기 어렵다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최저생계비와 채무 상속의 관계 만약 상속포기 기한을 놓쳐 채무가 상속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상속포기는 이러한 복잡한 경제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정확한 서류로 완료해야 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 서울회생법원 (前)파산관재인 20년 경력. 2024년 개인파산관재인 직무편람 집필 참여,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상담후기 파산회생 521개 포함 총 627개 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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