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과적화물을 운반중 적발될 경우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분 이의신청기간에 사업주 등의 지시를 증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고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추레라업계에서는 운전자가 부과받은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과로산재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23년 11월 초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취업하셨고, 9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일하시며 업계관행에 따라 7건,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습니다.(7회 모두 적발시마다 아버님은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첫번째 건을 시간끌기용으로 말도안되는 논리를 들어 이의제기했고, 이후건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9월경 아버지가 "왜 과태료 안 내주냐"고 하시니 사장은 "차고지로 고지서 주소를 바꾸라니까 안 바꿨지 않냐"고 주장 했습니다(자동녹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년 1월 유가족은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사장은 내용증명을 수령(회사동료)하고도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사장은 "과태료의 존재를 몰랐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됐다"고 변소 경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과태료 미납은 국가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1. 아버님은 계속해서 적발시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모를지언정 부과사실을 모를 수 없다 2. 과태료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고소 4개월 전 유족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는 알 수밖에 없다 3. 배우자가 한정상속, 자녀들은 상속포기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린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수사미진] 4. 위 대납특약으로 사장 대신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이다[법리오해] 5. 국가법익훼손은 아버지와 국가 간 문제이지 애초부터 대납 의사가 없던 사장과 아버지 간 문제와는 관계 없다[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