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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가능할까요?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기사가 과적화물을 운반중 적발될 경우 그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처분 이의신청기간에 사업주 등의 지시를 증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고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추레라업계에서는 운전자가 부과받은 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사업주가 해당 과태료를 내주는 것이 관행입니다. 과로산재로 돌아가신 아버님이 23년 11월 초 회사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로 취업하셨고, 9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일하시며 업계관행에 따라 7건,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으셨습니다.(7회 모두 적발시마다 아버님은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장은 첫번째 건을 시간끌기용으로 말도안되는 논리를 들어 이의제기했고, 이후건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9월경 아버지가 "왜 과태료 안 내주냐"고 하시니 사장은 "차고지로 고지서 주소를 바꾸라니까 안 바꿨지 않냐"고 주장 했습니다(자동녹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5년 1월 유가족은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사장은 내용증명을 수령(회사동료)하고도 채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사장은 "과태료의 존재를 몰랐다,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됐다"고 변소 경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다, 과태료 미납은 국가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다"며 불송치했습니다. 그러나 1. 아버님은 계속해서 적발시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였기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모를지언정 부과사실을 모를 수 없다 2. 과태료의 존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고소 4개월 전 유족이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부터는 알 수밖에 없다 3. 배우자가 한정상속, 자녀들은 상속포기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에게 알린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허위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였다[수사미진] 4. 위 대납특약으로 사장 대신 피해자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행위 자체가 처분행위이다[법리오해] 5. 국가법익훼손은 아버지와 국가 간 문제이지 애초부터 대납 의사가 없던 사장과 아버지 간 문제와는 관계 없다[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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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사업주의 대납을 신뢰하고 과태료 이의신청을 포기한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며, 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명백한 법리오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적발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고 내용증명까지 수령했음에도 과태료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합니다. 또한, 과태료 미납이 국가법익 침해 문제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대납 의무를 회피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실재하므로 사기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사실을 알린 적이 없음에도 피의자의 허위 주장을 수용한 수사미진과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수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화 녹음과 내용증명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사장의 편취 고의성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주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사건을 검찰로 다시 송치시키기 위해, 수사 기관의 논리를 탄핵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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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논리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처분행위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처분행위란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적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버님께서는 사장이 과태료를 대납해줄 것이라는 신뢰 하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과태료 부과 상태를 유지하신 것입니다.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부작위 자체가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업계 관행상 운전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대신 사업주가 대납하는 구조가 확립되어 있었고 아버님도 이를 신뢰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도과하셨다면 이는 사장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과태료의 존재를 몰랐다는 변소에 대해서도, 아버님께서 적발 시마다 사장에게 보고하셨고 사장이 첫 번째 건에 대해 직접 이의제기까지 한 사실이 있으며, 녹취록에서 과태료 고지서 주소 변경을 언급한 정황까지 있다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또한 유족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상속포기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우자분께서 한정승인을 하셨고 자녀분들만 상속포기를 하신 것이므로 채무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 수용한 것은 수사미진에 해당합니다.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하고 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으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처분행위 해당성, 기망의 고의 입증 정황, 녹취록 증거, 상속 관계의 오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녹취록과 내용증명 발송 내역, 한정승인 심판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민사 전문] ◆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 조사입회 전 진술 전략수립/ 오랜 실무경험으로 각 의뢰인에게 최적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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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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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정확한 진단/ 대표변호사 직접관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언제든 검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제한이 없어 지금이라도 진행 가능합니다. 2. 사기죄 성립 주장 근거는 업계 관행상 사업주 대납이 전제된 상황에서 아버님이 7회 보고했음에도 사장이 모른 척한 점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로, 이의제기 포기 자체가 사장의 이득을 위한 처분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판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세요. 첫째, 내용증명 수령 후 채무 인지 의무가 있음에도 부인한 점(수사미진). 둘째, 상속포기 사실을 사장이 몰랐다는 증거 없이 일방 수용한 점(사실오인). 셋째, 국가법익과 사기죄 재산상 이득을 혼동한 법리오해입니다. 4. 이의신청서 핵심 구성은 자동녹음(과태료 대납 요구·거부), 보고 사실, 업계 관행 증빙, 내용증명 수령 증거입니다. “사장의 재산상 이득(대납 면제)“을 강조하면 검찰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추가 대응으로 과태료 전가는 별도 행정절차(도로교통법상 사업주 지시 증명)로 진행하세요. 한정상속 상태라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므로 유족 부담도 제한적입니다. 변호사 도움으로 이의신청서 정교화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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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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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사기죄 성립 여부(기망·처분행위·이득)**와 수사 미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재검토됩니다. ✅2 경찰 판단의 쟁점과 반박 구조 경찰은 처분행위 부정 재산상 이익 부정을 이유로 사기 불성립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 “대납 전제의 업무 구조(관행 또는 약정)”가 핵심입니다. 즉,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는 형식 실제 부담은 사업주가 하는 구조라면 👉 운전자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 것 자체가 재산상 처분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 보고 녹취 존재 내용증명 이후 인지 등은 👉 기망 및 고의 입증 요소로 재구성 가능합니다. ✅3 수사미진 주장 가능성 다음 부분은 이의신청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보고 및 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부족 녹취 등 핵심 증거 반영 여부 상속 관련 주장에 대한 검증 부족 👉 이는 재수사 필요 사유로 충분히 주장 가능합니다. ✅4 현실적인 판단 다만 실무상 👉 과태료 문제는 “민사 채무 불이행”으로 보는 경향도 강합니다. 따라서 👉 형사 이의신청과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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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수 변호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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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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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대형로펌파트너]실전에서 검증된 해답
사기 성립 여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행위,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중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의자의 이익 취득’이 부족하다고 보아 불송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업계 관행과 별도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단순히 관행만으로는 법적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장이 대납 의사를 표시했거나 이를 전제로 운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자체를 ‘피해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에서는 다툼이 있으며, 경찰은 이를 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보고 여부, 대납 약정 존재, 금전 흐름, 그리고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녹취에서 과태료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 반복적인 보고, 그리고 내용증명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정은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 가능성을 보강하는 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대납 의사가 없었는지’가 입증된다면 사기 구조로 재구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는, ①대납 약정의 존재, ②과태료 부담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③피의자가 언제부터 이를 인식했는지, ④처분행위와 재산상 손해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을 법리적으로 재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쟁점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처음부터 기망이 있었는지’입니다. 현재 자료는 보강 여지가 있는 구조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전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강의 김전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수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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