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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일처리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연락이왔어요 처음에는 전회사지인에개 들어서 3천만원 이야기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실재피해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저로인해 피해금액이라고 내용증명서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천만원 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1월부터 업부시스탬 변경되었는데 3월 중순까지 기존업무방식으로 했어여 1. 회사에서 11월에 업무시스템 변경을 말, 회사단톡 각 업체톡방에 고지 2. 나는 변경확인 후에도 기존 업무방식으로 진행 3. 과장님께 보고톡방에 “확인했습니다”하고 보고 만약 회사에서 반만 달라고하면 그냥 소송하는것보다 반만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이시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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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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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 변호사
방문 상담을 통해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후,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고객님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하영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