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회사 손해청구 대응 방법과 합의 고려 사항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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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 손해청구 대응 방법과 합의 고려 사항

오늘 전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일처리로 인해 손해액이 발생했다고 연락이왔어요 처음에는 전회사지인에개 들어서 3천만원 이야기해서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실재피해액이 5천만원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저로인해 피해금액이라고 내용증명서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5천만원 달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11월부터 업부시스탬 변경되었는데 3월 중순까지 기존업무방식으로 했어여 1. 회사에서 11월에 업무시스템 변경을 말, 회사단톡 각 업체톡방에 고지 2. 나는 변경확인 후에도 기존 업무방식으로 진행 3. 과장님께 보고톡방에 “확인했습니다”하고 보고 만약 회사에서 반만 달라고하면 그냥 소송하는것보다 반만주고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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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퇴사 후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회사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으며,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법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경우에도 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을 함께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시스템 변경 후 3~4개월간 회사가 이를 방치한 점, 상급자인 과장에게 보고 후 별도 시정 지시가 없었던 점 등이 의뢰인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교육이 충분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절반 합의 제안을 받더라도 성급히 응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 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먼저 지급하면 이후 다툴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의 구체적인 손해 산정 근거, 과장님과의 보고 메시지 등 증거 자료의 내용,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손해배상 및 노동 사건을 담당하였고, 회사에 맞서 근로자의 편에서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상황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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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인정하거나 금액을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피해액 5천만 원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손해가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되므로, 단순 실수나 업무 혼선 수준이라면 전액 배상은 어렵습니다. 2. 업무 시스템 변경 고지와 과실 여부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시스템 변경을 통보했고, 질문자님이 “확인했습니다”라고 한 후에도 이전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상급자 보고와 지시를 받았다면 책임이 분산됩니다. 이때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3. 대응 절차로는 먼저 내용증명서 원문을 확보하고, 손해 발생 근거·산정 방식·관련 증빙 자료를 문서로 요구하세요. 이후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책임이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 감액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반만 주겠다”고 먼저 제시하면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부분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4. 회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입증은 회사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금전 지급보다 증거 확인, 사실관계 파악, 변호사 상담을 통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5. 정리하면, 손해 산정 근거 확인 → 인과관계 검토 → 변호사 자문 → 협상 여부 판단 순서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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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선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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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퇴사 후 예상치 못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어 무척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이나 그 절반 수준의 합의금을 곧바로 지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끼쳤더라도 법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책임'과 '사업상의 위험 분담'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대폭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님이 시스템 변경 고지를 확인하고도 기존 방식을 유지한 점은 과실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약 4개월간 과장님 등 상급자에게 업무 보고를 지속했음에도 회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시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관리 소홀 책임도 매우 큽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5,000만 원이 실제로 의뢰인님의 업무 방식 때문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지금은 성급하게 합의를 제안하기보다, 회사 측에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와 증빙 자료를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과정이 우선입니다. 또한 과장님과 주고받은 보고 내역 및 단톡방 대화 내용을 철저히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절반만 달라"고 하는 것은 소송으로 갔을 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워 제안하는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변경된 시스템에 대해 별도의 실무 교육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뢰인님의 보고에 대해 상급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피드백을 주었는지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이자 방패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10대 대형로펌 기업자문센터장 역임 ✔️사법고시 출신으로 법리에 정통한 변호사 ✔실질적 도움이 되는 명쾌한 상담이라는 의뢰인 후기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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