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갱신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실거주 문제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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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갱신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실거주 문제

임대인입니다. 지난 1월에 아파트 갱신계약을 두 달 앞두고 실거주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암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차인(배우자)은 "병원에 근무하여 잘 안다면서 이 집에는 비트냄새가 나므로 암환자는 거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일찍 암에 걸려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며 재발과 전이가 심한 암종이어서 극심한 공포로 모든 판단과 생각이 멈추어버렸습니다. 병원근무하여 잘 안다는 말에 중요한 의료정보라고 생각하여 실거주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갱신계약을 성공한 직후 단 13일 만에 8종의 수리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암투병사실을 악용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임대료도 챙기고 주거환경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도 비트냄새와 암환자의 관련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정보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암환자로서 불안과 공포심에 갱신계약을 하게 되었으니, 취소하여 재산권을 되찾고싶 습니다. 도와주세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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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암 투병이라는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임차인의 발언으로 판단이 흔들리셨다면, 그 불안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질문자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고의적 기망행위였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중요한 판단 기준 ◆ 임차인이 ‘비트 냄새와 암환자 거주 위험성’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말했는지 ◆ 그 발언 때문에 실거주 의사를 철회하고 저렴한 조건으로 계약했는지 ◆ 이후 과도한 수리 요구 등 경제적 이득 의도가 있었는지 위 요건이 입증된다면, 내용증명으로 계약취소 의사를 통지하고 분쟁 조정 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통화녹취, 수리요청 내역 등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지금부터라도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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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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