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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니다. 지난 1월에 아파트 갱신계약을 두 달 앞두고 실거주의사를 밝혔으며, 이유는 암투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차인(배우자)은 "병원에 근무하여 잘 안다면서 이 집에는 비트냄새가 나므로 암환자는 거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 모두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일찍 암에 걸려 현재도 치료가 끝나지 않았으며 재발과 전이가 심한 암종이어서 극심한 공포로 모든 판단과 생각이 멈추어버렸습니다. 병원근무하여 잘 안다는 말에 중요한 의료정보라고 생각하여 실거주의사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세보다 저렴하게 갱신계약을 성공한 직후 단 13일 만에 8종의 수리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암투병사실을 악용하여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임대료도 챙기고 주거환경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도 비트냄새와 암환자의 관련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고 정보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암환자로서 불안과 공포심에 갱신계약을 하게 되었으니, 취소하여 재산권을 되찾고싶 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