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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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변호사분들이 너무 많아 어떤 분께 상담을 요청해야할지 몰라 먼저 여기 올려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조합에서 주최한 박람회에서 아파트 옵션을 계약하셨습니다. - 총 4가지를 계약했으나 2가지만 이행해주고 나머지 2가지는 이행해주지 않고 연락두절됨 - 중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도 하고 업체에 여러번 전화해서 한 번씩 연락 닿을때마다 언제까지 이행해주겠다 구두로만 약속하고 해주지 않음 - 계약금, 중도금 받은 업체가 상이하며 약 450만원의 90%를 낸 상황에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환불받고 싶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추천해주셔서 1) 지급명령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하는 방법을 알고 싶고 2) 딸이 어머니 대신 할 수 있는지 3) 지급명령 이외의 민사상 방법이나 사기로 보고 형사상 고소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