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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6년 5월1일자로 계약만기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해당 임대인과 2월말 경 나가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전세 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3월 14일부터 임대인이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5월1일자로 아파트를 가계약해두고 본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만 임대인이 계약일날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계약금 300만원을 날리고 취소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매물은 올라가있지만, 임대인은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 집을 전세계약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제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계약 만료일 후 보증보험 청구로 나가려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집을 계약하자니 현재 어피스텔의 새 세입지가 구해지지않으면 잠수를 탄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줘서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