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과 권리 보호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손해배상

전세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대처 방법과 권리 보호

안녕하세요 현재 26년 5월1일자로 계약만기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해당 임대인과 2월말 경 나가겠다는 문자와 전화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에게 내용이 전달되어 전세 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다 3월 14일부터 임대인이 전화와 문자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5월1일자로 아파트를 가계약해두고 본계약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만 임대인이 계약일날 돈을 못 돌려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가계약금 300만원을 날리고 취소하였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매물은 올라가있지만, 임대인은 연락두절인 상황에서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 집을 전세계약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제가 나가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일까요? (계약 만료일 후 보증보험 청구로 나가려 합니다) 계약만료일에 맞춰 새집을 계약하자니 현재 어피스텔의 새 세입지가 구해지지않으면 잠수를 탄 임대인이 돈을 못돌려줘서 새 집 잔금을 치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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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경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026년 5월 1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귀하의 목적물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연락 두절로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귀하가 새 집 계약을 미룬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만약 5월 1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며 보증보험사에 이행 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뒤늦게 새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다면 이미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귀하는 집을 인도해야 합니다. 다만 연락 두절로 인해 이사 준비를 하지 못한 사정을 들어 퇴거 기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의 가계약금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계약 종료 의사가 도달했다는 증거인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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