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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 관련 보상 및 상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친께서 해당 재개발 구역 내에서 상가를 임차하여 개인사업자로 실제 영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해당 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현재 위독하신 상황으로, 향후 사망 시 재개발 보상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부친께서 상가 임차인(세입자)으로서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사망하게 될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영업을 해야만 영업보상금 등 보상금 수령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사망 후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폐업 처리하게 되는 경우에도,임차인으로서 인정된 영업보상금 등 보상금을 상속인이 그대로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현재 단계가 관리처분인가 이후라면,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대상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상속과 무관하게 보상금 수령 권리가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적 기준이나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