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셔도 문제없으나, 등기 전 이사는 권리 상실의 원인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임대차 성립 당시 요건을 갖췄다면 등기 후에도 유지되지만, 소액임차인 범위 산정 기준일은 여전히 경매개시결정 등기 시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미납 월세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의 소송 없이도 배당 절차에서 공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장하는 법정이자 부분은 배당 대상인 보증금 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당표가 작성될 때 해당 금액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③】 현재 질문자님은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가 권리 존속의 핵심이며, 추후 배당 절차에서 임대인의 미납 월세 공제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 시점 조율과 더불어 배당요구 단계에서 미납 월세액에 대한 정산 내역을 명확히 확인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결론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 완료 후 이사하여 권리를 유지하고, 미납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 공제되나 법정이자 포함 여부는 별도로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과 배당 절차에서의 적극적인 채권 상계 대응이 보증금 회수 여부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