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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일부승소 후 행정청 통지 지연 시 대처 방법

문제가 생겨서 1억 징수한다는 처분받았고 돈은 안낸 상태에서 1억원 징수처분 취소 소송제기했는데 결국 9천만원 초과부분 취소한다는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이 아니라 9천만원만 내면 되는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내려고 하는데 한달째 9천만원만 내라는 통지서가 따로 안오고 있으면 안내도 되는건가요? 언제까지 통지가 안오면 안내도 문제가 없게 되는걸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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