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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잔금일 당일 채권최고액을 3천만원으로 감액한다 라고 기재를 완료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잔금일 당일 완료한 상태입니다(특약사항 기재 건) 등기부 등본 발급결과 3천 2백으로 채권최고액으로 감액 등기 되어 있어 확인결과, 전세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착오기재한 건입니다. 이경우 1. 임대인, 임챠인, 공인중개사 모두 착오기재를 인정하고 계약서에 채권최고액을 정식 수정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등 우선순위에 문제가 생기는지? (보증금, 계약기간 등 다른 변동사항은 없음) 2. 등본에 맞춰 계약서를 사실관계에 따라 사후 수정하는 경우 추후 경매에 넘어갈때 2백만원에 대한 근저당이 우선된다는 사항 말고 따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3. 계약서 수정 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정식적인 수정이 되는지?(2줄 긋고 수정사항 적고 날인) 4.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는지? 5. 만약 계약서 수정없이 등기부 등본을 수정하라고 임대인한테 요구할 경우 최고서 제출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하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