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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확인과정 2025.12.29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확인 진행, 채무X 상속받을 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랜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와 연락(동생과 연락, 저와는 따로 연락한 적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않겠다 말하며, 원스톱 상속서비스로 확인된 것 외의 채무는 없을 것이라고 함 이후 오픈뱅킹 연결하던 과정 중,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 (26.3.22) 2. 보험 담보 대출 26.03.23 확인 결과, 피보험자는 외삼촌이며 계약자가 2015년 11월 어머니 -> 저로 변경 변경 당시 함께 보험사에 내방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남(당시 고2, 만 16세) 보험 담보 대출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러차례 받았으며 원금은 한 번도 갚지 않았음 현재까지 총 434만원 이자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계좌로 2025년 11월까지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모르겠음 관련 서류 받아보기 위해 보험사 콜센터와 지점에 연락하였으나 보험 증권과 계약대출원리금납입발행 내역만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외의 계약 서류는 지점으로 내방해야한다고 함 3. 문의 사항 해당 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연락하였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않겠다고 하며 본인이 갚겠다고 함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고 하고, 결국은 제가 채무를 승계 받은 셈인데, 이걸 보험사 귀책이나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채무의 주체를 저->어머니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 아버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는 저와 동생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맞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