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출 승계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 상속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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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출 승계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1. 채무확인과정 2025.12.29 어머니 돌아가신 후 상속 관련 확인 진행, 채무X 상속받을 것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오랜기간 연락하지 않고 지내던 아버지와 연락(동생과 연락, 저와는 따로 연락한 적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않겠다 말하며, 원스톱 상속서비스로 확인된 것 외의 채무는 없을 것이라고 함 이후 오픈뱅킹 연결하던 과정 중, 제 이름으로 된 대출이 있다는 것을 확인 (26.3.22) 2. 보험 담보 대출 26.03.23 확인 결과, 피보험자는 외삼촌이며 계약자가 2015년 11월 어머니 -> 저로 변경 변경 당시 함께 보험사에 내방했던 기억만 어렴풋이 남(당시 고2, 만 16세) 보험 담보 대출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여러차례 받았으며 원금은 한 번도 갚지 않았음 현재까지 총 434만원 이자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 계좌로 2025년 11월까지 납입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히 모르겠음 관련 서류 받아보기 위해 보험사 콜센터와 지점에 연락하였으나 보험 증권과 계약대출원리금납입발행 내역만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으며 이외의 계약 서류는 지점으로 내방해야한다고 함 3. 문의 사항 해당 건과 관련하여 아버지와 연락하였으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않겠다고 하며 본인이 갚겠다고 함 하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고 하고, 결국은 제가 채무를 승계 받은 셈인데, 이걸 보험사 귀책이나 금감원 민원 등을 통해 채무의 주체를 저->어머니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 아버지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는 저와 동생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큰 의미가 없어보이는데.. 맞는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섭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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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성년자 계약자 변경과 채무 승계의 정당성 보험계약대출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2015년 11월 계약자가 어머니에서 귀하로 변경될 당시 귀하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민법 5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특히 채무를 인수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행위이므로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당시 보험사가 귀하에게 기존 대출 채무의 승계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채무 주체의 정정이나 계약 변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2.보험사 귀책 사유와 금융감독원 민원 대응 보험사가 과거의 대출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에게 계약자 지위를 넘긴 것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대출은 어머니가 계약자이던 시절에 발생한 것이므로 귀하가 이를 직접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점을 방문하여 계약자 변경 당시 작성된 서류와 대출 승계 확인서를 확보한 후 이를 근거로 부당한 채무 전가임을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이 실무적인 해결책입니다. 3.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독립적 실효성 해당 대출이 귀하의 이름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다면 이는 상속 채무가 아닌 귀하 본인의 직접 채무로 취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결정과 상관없이 귀하가 별도로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해당 채무가 상속 재산에서 승계된 것으로 해석된다면 귀하는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법 1019조 3항에 따른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더라도 귀하와 동생은 자신의 상속 지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실익이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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