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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한국/미국인 부부입니다. 미성년 아들이 있는데 남편이 미국인이라 아들은 한국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아들이 국적이탈을 하고나서 한국에 거주를 하고 싶으면 받을수 있는 비자가 있나요? 남편은 F-6비자로 거주가 가능한데 아들은 해당되는 비자가 안보이네요. 이런경우에는 아들은 계속 해외에 거주하거나, 나중에 성년이 돼서 취업 또는 결혼 비자로 한국에 거주할 수 밖에 없나요? 미성년자일때 혹시 F1 이나 D4 비자를 받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