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대출이라는 중대한 일정을 앞두고 십여 년 전에 이미 변제한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가 남아있어 무척 당혹스럽고 마음이 급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지연 상황과 관련하여 대기업 카드사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다투어 볼 여지는 존재합니다. 다만 가압류 해지 지연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법리적으로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카드사 측에서 그러한 다급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실제 소송에 수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장의 다급한 이주 일정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수단으로 삼기에는 실익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보다는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카드사를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감독 기관의 민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내부 사정을 핑계 삼던 태도를 바꾸어 대부업체에 신속히 해지 서류를 넘겨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이미 법원에 가압류 취소 절차를 접수하신 상태이므로 명백한 채무 완납 증명서가 있다면 카드사의 자발적 협조가 없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의 인용 결정을 통해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주 일정 등 다급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탄원서나 신속한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시므로 완납 증명서와 가압류 등기부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금감원 민원 제기 및 법원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