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 가능성 문의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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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와 부동산 가압류 가능성 문의

채무자는 신용불량인 자로 본인명의 통장이 없어 가족명의통장(관계:모)으로 채권자(본인)에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22년8부터 알게된 관계로 저에게 동정심을 구하며100~900만원 여러번 거쳐 빌려갔습니다. 지금까지 총 5천만원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채무자는 ”어차피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예전에 법원 갔을때 재산명시 다 했다. 법원에서 자기한테 뭐 어떻게 못할것이다.감옥가게되면 너 돈 못받는데 괜찮냐?“ 이렇게 말하며 빌려갈땐 “일해서 00에 갚겠다. 00날 들어올 돈이있으니 그때 갚겠다.“ 등등 갚을날만 되면 연락이 안되거나, 다양한 핑계로 미루고, 안갚았습니다. 궁금한건 제가 집주소를 알고있어서 채무자 집 등기부등본 조회결과 채무자의 모 소유자인것을 확인하였고, 채무자가 통장이 없어 채무자 가족(모)명의통장으로 이체내역이 많이 있는데 꼭 채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명의부동산이지만,통장 예금주명과 같으면 부동산 가압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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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상대방이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만일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님을 기망하여 금전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따라서“다양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수많은 “사기죄 고소”사건들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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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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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질문자님께서는 채무자가 본인 명의 재산 없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기죄 고소와 함께 가족 명의 부동산 가압류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신뢰를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셨던 만큼 배신감과 경제적 피해가 크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사기죄는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빌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거짓 변제 약속을 하고, 연락을 회피하며, “재산이 없어도 못 받는다”는 취지로 말한 점은 사기 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다만 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별이 필요하므로, 차용 당시의 대화 내용, 입금 경위, 반복적인 기망 행위 등을 입증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부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가족(모) 명의 부동산은 별개의 권리자이므로, 단순히 해당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가압류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차용금이 사실상 가족에게 귀속되었거나, 명의신탁·재산은닉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채권 회수 전략을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입금내역, 카톡·문자, 통화녹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재산 추적 및 법적 대응은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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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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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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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상담자분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족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는 없어 상대방을 형사고소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을 것으로 예상 되어 민사적인 절차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형사적인 절차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사건(지인 간 금전거래) 합의로 모두 회복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유사한 상황(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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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따뜻한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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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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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빌려주셨는데, 채무자가 뻔뻔한 태도로 나오고 있으니 그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기죄 고소를 통해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핵심인데, 신용불량 상태에서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변제기마다 연락을 끊거나 핑계를 댄 점, 그리고 "재산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말한 점은 오히려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구속 위기에 처한 채무자나 그 가족이 합의를 위해 나서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인 피해 회복 수단이 됩니다. 모친 명의 부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이 아니므로 불가하나, 모친이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을 넘어 사기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해당 부동산 가압류를 시도해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와 변제 계획을 말했는지, 모친이 단순히 계좌만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돈을 수령하거나 사용하는 데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 사건을 진행했고, 형사고소와 민사 절차를 병행하여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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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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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의뢰인의 사건을 '나의 일' 처럼 생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은 신용불량자인 채무자에게 22년 8월경부터 여러 차례 100만~900만원을 빌려주었고, 합계가 5천만원을 넘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 명의 통장이 없어 모의 계좌로 이체받았고, 약속일마다 회피하였으며 “내 재산이 없으니 법원도 못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등기부 확인 결과 주택은 모 명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손실과 배신감으로 큰 불안과 분노를 느끼실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의견] 첫째, 사기 고소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빌릴 당시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복 차용,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변제기 회피, “법원이 못 한다”는 발언 등은 편취의사를 뒷받침할 정황입니다. 이체내역, 대화·녹취, 차용경위 메모를 정리해 고소와 동시에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소유 재산에만 가능합니다. 모 소유 부동산은 바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를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열립니다. 1) 모 명의가 형식에 불과한 차명재산임을 소명한 경우, 2) 모가 금원을 보유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 또는 공모 가담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민법 제760조), 3) 채무자 재산을 모에게 이전한 사해행위를 취소해 회복하는 경우(민법 제406조). 단순히 모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현실적 수순은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소송 제기, 채무자 명의 재산·근로소득·보증금·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모 계좌가 사실상 채무자의 차명계좌라면 계좌 실사용 정황(카드·비밀번호 관리, 출금 패턴, 대화 내용)을 갖추어 예금채권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이진훈 변호사

대형로펌 출신(법무법인 바른), 연세대학교 학부 및 로스쿨 졸업, 군법무관(징계, 군검사) 경험, 서울시 공익변호사.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변호사가 그 여정에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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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용 변호사 이미지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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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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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군검사의 깊이, 결과까지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사안은 사기죄 성립 여부 + 제3자 명의 재산 가압류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반복 차용(총 5천만원 이상) 변제기 약속 후 지속적 불이행 “재산 없으니 못 받는다”는 발언 👉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변제의사·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 단순 미변제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차용 당시 상황 반복적 기망 여부 를 입증해야 합니다. ✅2 가족 명의 부동산 가압류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 가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 명의 부동산 → 법적으로 모의 재산 채무자 채무와 별개 👉 단순히 “모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까지 묶을 수는 없습니다. ✅3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검토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채무자 재산인데 명의만 어머니로 둔 경우 👉 (명의신탁·재산은닉 입증 필요)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사기 구조에 관여한 경우 👉 (공동불법행위 책임) 👉 이 경우에는 어머니를 상대로 별도 청구 및 가압류 가능성이 열립니다. ✅4 현실적인 대응 방향 사기죄 고소 진행 차용금 반환 민사소송 병행 계좌 흐름 분석 (누가 실질 수익자인지) 필요 시 제3자 책임(어머니) 검토 👉 핵심은 “실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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