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결론
행정청은 행정심판 결과와 별개로 잘못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직권취소 권한을 가집니다. 도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안내대로 군청이 지정한 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가 객관적으로 장애 상태를 입증한다면, 군수는 행정기본법상 원칙에 따라 기존의 거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장애인 등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행정기본법 제18조는 행정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거나 설령 기각 판결이 나왔더라도, 처분청이 스스로 처분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고유한 권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결정 역시 해당 지자체장의 권한이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III. 사안 분석
현재 군청이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나 행정심판 기각 가능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책임 회피성 행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절차일 뿐,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군청에서 직접 지정한 병원의 정밀 진단 결과는 공신력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기존 처분을 유지할 명분이 사라진다면 군수는 즉시 직권취소를 단행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먼저 군청이 지정한 병원의 진단 결과를 신속히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처분청인 군청에 직권취소 및 재처분 신청서를 정식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행정기본법상 직권취소의 법리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요건 충족 여부를 논리적으로 기술한 의견서를 첨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 군청이 계속해서 연금공단 핑계를 대며 거부한다면 이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군청을 압박해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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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동산/이혼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대표/ 한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