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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포기 후 30년, 토지 보상금 수령 가능할까요?

저희 시아버님이 사업을하다 빚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바람에 자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유산포기각서 쓰고 법원에 승인을 받은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이번에 신용불량 회복이 되었는데 법원에서 어버님 앞으로 된 조그만한 토지 보상금이 있다고 받아가라 등기가 왔네요.금액은 5백도 안 되지만 이걸 받아도 되는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입니다.이 돈을 받으면 남편앞으로 또 다른 고소장이 날라온다던지 빚을 갚으라 한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 할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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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의 소급 효력과 지위 상실 민법 1042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 즉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을 포기한 남편분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명의로 남은 토지나 그 보상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의무도 없는 상태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자는 상속재산에 손을 대서는 안 되며 해당 보상금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거나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법적 절차입니다. 법정단순승인의 위험과 채무 부활 민법 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30년 전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아버님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보상금을 수령하여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과거 포기했던 아버님의 모든 빚을 남편분이 다시 떠안게 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받으려다 수억 원의 잠재적 채무를 부활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채권자의 추심 가능성 채권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지만 판결 등을 통해 시효가 연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대다수 채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을 확률이 높지만 남편분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단순승인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이 이를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압류를 시도할 명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신용불량 정보가 회복된 직후에 상속재산을 수령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에게 재산 파악의 단서가 되어 불필요한 고소나 민사 분쟁에 휘말릴 단초가 됩니다. 2026년 생계비와 자산 관리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53만 8,543원 및 2인 가구 251만 9,575원 기준을 고려할 때 500만 원은 가계에 보탬이 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막대한 부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확신이 없는 한 소액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급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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