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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고소 가능성,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퇴근을하고 집을 가는 데 어떤분이 계약 관련에서 일을 해야한다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처음은 당장에 2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고 그 다음은 계약이 잘 성사되었으니 50만원 회식비를 달라 그 다음은 메뉴가 한우로 바뀌어서 50만원만 더 달라고 요구를 했으나 20만원만 송금 하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감사하다고 50만원도 얹어서 주고 술도 한번사겠다 이런식으로 말을 했으나 다음날 회식비가 130만원이 나왔다고 60만원을 더 달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상하기는 했지만 딱해보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여기서 부터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자신에 신원을 증명한다고 신분증 사진에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자기 자식들 사진도 보냈는데 이상하여 오늘 경찰에 고소접수를 했습니다 문제는이겁니다 행여 이분이 진짜 절박한 분이었다면 저는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등에 이유로 역고소를 당할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경찰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팀장님이 휴가라 수사하는 데 승인이 날수 없고 팀에 배정이 되어야 하는 데 당일에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원처리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진짜 사기임이 들어났을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일단 아직은 사기꾼으로 추정되는 분이 계약이 잘 않끝나면 돈을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기는 했습니다

2달 전 작성됨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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