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없이 재산분할심판이 끝나고 상대측에 또 민사를 걸었더니 답변서는 미루고 갑자기 소송사기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내용을 보고 전문가와 검토해도 무리한 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선임안하고 혐의만 벚으려고하는데 피고소인 조사를 하라고 조사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피고소인 3명중 한명만 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그냥 형식적인 조사인가요? 3명이 진술이 다를수도 있잖아요?
공동 피고소인 사건에서 1명만 먼저 조사하는 것은 흔한 절차로, 형식적인 조사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다른 피고소인 추가조사나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시 이후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세요.
한장헌 변호사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4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박사 수료
- 변리사 / 세무사 자격 보유
- 전화를 잘 받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 진심을 다하고 무리하게 처리,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