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포괄양수도로 인수한 치과의 기존 환자 의무 승계 여부, 핵심만 정리해 드립니다.
1. 포괄양수도와 채무 승계
사업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인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전 원장이 환자에게 약속한 10년 무상 유지관리 의무도 계약상 채무로서 인수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구두 약속의 법적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환자가 교정 치료 당시 10년 무상 유지관리를 구두로 안내받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의료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의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일방적 정책 변경의 문제
환자 동의 없이 10년을 2년으로 일방 변경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우선 인수 당시 작성된 양수도 계약서에 기존 환자 의무 승계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이 있다면 방어 논리가 될 수 있고, 없다면 개별 환자와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와 대응 전략은 상담 문의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
- 안녕하세요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 상담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