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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양수도 후 치과의 보증 책임, 과거 환자에게도 적용될까요?

2026년 시작하면서 교정 치과를 인수했습니다. 내부 상황이 바뀌다보니 원래 무상 유지 관리 기간이 10년으로 하고 있었는데 2년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기존 환자들이 많다보니 한 명씩 따로 안내드리긴 어려웠고 내원할 때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컴플레인이 발생했습니다. 10년에서 2년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교정할 당시에 10년으로 구두 안내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내부 정책이 바뀌어 2년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때 저희가 10년을 유지해드려야 할 보증 책임이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왜 그런가요? 인수는 했지만 제가 병원을 운영할 땐 아니었던 환자들 모두 맞춰드려야 되는걸까요?

2달 전 작성됨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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