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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우선순위, 경매 시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우선순위가 궁금해요 다가구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3명한테 보증금을 못주는 상황이에요 다른분 임차권등기를 보는데 임차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차계약일자: 2018년5월16일 주민등록일자: 2025년4월8일 점유개시일자:2018년5월17일 확정일자:2018년5월17일 저는 확정일자: 2019년5월29일 전입일자: 2019년6월11일 경매에 넘어간다면 근저당제외하고 누가 먼저 순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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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9년 5월 29일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9년 6월 11일에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2019년 6월 12일 0시에 발생합니다. 반면 언급하신 다른 임차인은 계약일과 확정일자가 2018년이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일자가 2025년 4월 8일로 확인됩니다. 해당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인 2025년 4월 9일 0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제시된 일자들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귀하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다른 임차인보다 훨씬 앞서므로 경매 배당 순위에서 귀하가 해당 임차인보다 앞선 순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귀하보다 먼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또 다른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일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거해야 한다면 이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마쳤더라도 귀하 역시 별도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본인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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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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