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법적 대응 방법은?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임대차소송/집행절차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법적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26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를 8개월 미납하였고 월세는 말일 지급으로 계약하였고 1월부터 미납하여 2개월 미납하였습니다. 2월부터 연락두절이며 아마 차단한거 같습니다. 부동산에 얘기해보니 상가인데 주거를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관리비가 다른 호수에 비해 3배가량 더 나옵니다. 문 앞에는 폐 타이어로 못들어오게 막아 놨습니다.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나는데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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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민사,부동산 전문변호사 황인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장기간 관리비와 차임을 미납하고 연락까지 두절된 상황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산상 손해와 건물 관리 문제로 상당히 답답하고 불안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① 계약해지 통보 차임 2기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으로 연체 사실과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셔야 합니다. ② 명도소송 제기 준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점유를 계속한다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미납 관리비·차임 청구 별도로 지급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연체된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도 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가 용도를 위반하여 주거로 사용하거나 건물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계약위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장 사진과 관리비 내역 등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이 복합적인 만큼 소송 전 절차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로톡 프로필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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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2개월분 월세가 미납된 상태이지만 상가를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상 용도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기간 만료를 근거로 건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개월간 미납된 관리비와 연체된 월세는 귀하가 보관 중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고 폐타이어 등으로 출입을 방해하고 있어 자발적인 퇴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집행을 통해 집행관과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현재의 점유 상태와 무단 거주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연체된 관리비나 월세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신속히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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